우리회소개

지회창립 : 구체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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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을 위한 구체적 활동

1단계 - 준비위원회 발족 이전
  1. 주변에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만남을 갖고 사람을 모은다.
  2. 정기적인 교육강좌 개최 및 공부소모임을 진행한다.
    • 교육관련 자료 등을 읽고 토론하기
    • 교육현실에 대한 공감, 자녀교육과 지도 등에 대한 교육서를 읽고 토론하기
      (자유토론, 대중강좌, 소모임 등의 형태 등)
2단계 - 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
1. 조직구성
1)
뜻 있는 사람들과 00지회 준비위원회 발족을 준비하며 발기인 10인 이상을 확보한다.
- 발기인은 회원으로 가입되며, 매월 약정된 회비를 납부한다.(CMS회원으로 가입)
우리회 운영규정의 회원 규정

제 2 조 (회원의 구분) 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하되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우리회 정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정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발언권, 표결권을 갖는다. 다만 피선거권의 경우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이에 한하여 부여한다.
2. 우리회 정회원은 우리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회비납부, 우리회 정관과 운영규정 및 우리회가 결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후원회원: 우리회 후원회원은 우리회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후원회원은 우리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종 자료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우리회 후원회원은 본인이 정한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자료회원: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고 우리회가 발행하는 자료를 구독하는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고 우리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구입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발기인 10인 이상을 확보하여 00지회 준비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준비위원장 및 주요임원을 선출한다.
4)
00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이후 00지회 준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며 6개월 이상의 활동이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를 창립할 수 있다.
※ 준비위원회 발족식은

- 학부모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대중 강연을 준비하는게 좋다.
- 지역에서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한다.

5)
발기인들과 정기적인 회의, 교육소모임을 지속한다.
6)
창립신청서 제출 전까지 회원 20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교육 및 활동
1)
본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우리회 목적과 사업에 적합한 활동을 한다.
※ 설립 목적

우리 사회의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환경은 여전히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주입식, 암기식의 치열한 입시경쟁교육, 권위주의적 학교풍토 속에서 학생들은 질식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학부모들은 교육의 한 주체이면서도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방관자적 입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의 빈약한 교육재정을 돕는다는 이유로 찬조금을 내고 학교에 드나들면서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보다는 자녀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부정적 학부모상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에 대한 사교육경쟁으로 이어져, 사교육시장은 날로 비대해지고 학교교육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교육개혁이 진행되면서 학교현장의 개혁을 위한 교사, 학부모들의 올바른 역할과 적극적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학부모 학교운영에의 참여가 보장되어 학부모들은 학교환경의 개선, 학교현장의 민주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학교참여활동에의 지원, 건강한 학부모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올바른 교육정책의 제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지원
  •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
  •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 · 의무증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 설립일 1989년 9월 22일

 

 

※ 우리회 주요 활동

1989년 9월 22일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모아 창립하였습니다. 뿌리깊은 주입식 입식경쟁교육보다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저마다의 소질과 개성, 꿈과 소망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하는 학부모 모임입니다.

학부모 눈으로 보는 교육정책과 연구 사업을 합니다. ‘교육격차 해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갑니다.
  • 학력,학벌 타파와 올바른 입시제도개선 활동
  • 교육재정확보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
  • 고교평준화 내실화를 위한 사업 등
학부모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학교 문화 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올바른 소통과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갑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동과 불법찬조금 근절과 예방 활동
  • 학교급식 개선 활동, 졸업앨범, 교복공동구매 사업 등
  • 학교안 자원봉사활동 등
학부모로 살아가기!! 자녀와 함께 삶을 배우고 나눕니다.
아이들과 함께 크는 학부모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 학부모 교육강좌
  • 새학기 학부모 교실
  • 청소년대상 인터넷 지킴이 교육
  • 어린이 청소년캠프, 현장체험, 학습 활동 등
학부모들의 고충을 상담해 드립니다.
  • 불법찬조금과 촌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 참여, 학습 및 진로지도, 체벌과 학교 폭력에 대한 상담(인권보호 법률자문단과 협력)
  • 전화상담, 면접상담, 민원소송 및 법률대응 사이버 공개 비공개상담

전화 02-393-8980 사이버 snadam310@daum.net/ wwww.hakbumo.or.kr

2)
우리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기인 및 준비위원회 임원 교육을 진행한다.
- 창립 배경과 정신, 대표적인 우리회 사업의 이해 등
3)
회원 대상 혹은 지역 학부모 대상으로 대중강연 진행.
4)
강좌 후 소모임을 결성한다.
예; 동화읽는 모임(독서모임), 역사기행 모임, 풍물 모임, 어린이/청소년 모임(동요, 환경동아리, 자원봉사등) 교육 소모임 등
5)
카페나 블로그 등 웹소통 공간을 개설한다.
- 주요 활동은 사진을 찍어 보관, 공유한다.
- 주요 활동내용을 정리한다.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사진포함) 등
6)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전에 지회장 및 주요임원을 할 사람을 모색하고 준비위원회 활동 평가 및 창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회운영규정을 만든다.
지회장의 자격요건
  • ㄱ. 본회 목표와 활동방향에 합의하여야 한다.
  • ㄴ.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ㄷ. 회비 납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ㄹ. 우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립준비 등 준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7)
이사회에서 지회창립 승인을 받는다. 아래의 자료를 본부로 제출한다.
- 창립신청서 작성
-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 회원명단(20인 이상) 및 임원명단 제출
- 사업계획서
- 지회운영규정 작성(표준지회운영규정 참고)
3단계 - 지회 창립 대회
이사회에서 지회 창립이 승인되면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00지회의 활동을 시작한다.
창립대회 개최 예시
1)
창립대회는 지역에서 초청할 수 있는 모든 인사들을 초청하고 지역 신문이나 기타 매체를 이용하여 지역 내에 새로운 교육운동 단체가 생긴 다는 것을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2)
창립대회 역시 총회 전에 지역에서 학부모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나 대중성 있는 강좌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 창립대회 식순

-여는식

  1. 다함께 노래를(간단한 율동, 몸풀기, 마주보며 인사 등등)
  2. 준비위원장 인사
  3. 특강(지회 사정에 따라 형식과 내용 변동할 수 있으며 순서도 뒤로 배치 할 수 있음)
  4. 창립총회

잠깐 쉬는 시간을 둔 후 본격적인 창립총회를 시작한다.

※ 창립총회 순서
  1. 개회선언(사회자)
  2. 개회사(사회자가 준비위원장을 소개하면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한 후 준비위원들을 소개한다)
  3. 본부 임원 및 각 단체 오신분들 소개(사회자)
  4. 격려사(본부 임원 미리 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