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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회원의 구분) 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하되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우리회 정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정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발언권, 표결권을 갖는다. 다만 피선거권의 경우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이에 한하여 부여한다. 2. 우리회 정회원은 우리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회비납부, 우리회 정관과 운영규정 및 우리회가 결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후원회원: 우리회 후원회원은 우리회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후원회원은 우리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종 자료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우리회 후원회원은 본인이 정한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자료회원: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고 우리회가 발행하는 자료를 구독하는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고 우리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구입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학부모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대중 강연을 준비하는게 좋다. - 지역에서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한다.
우리 사회의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환경은 여전히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주입식, 암기식의 치열한 입시경쟁교육, 권위주의적 학교풍토 속에서 학생들은 질식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학부모들은 교육의 한 주체이면서도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방관자적 입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의 빈약한 교육재정을 돕는다는 이유로 찬조금을 내고 학교에 드나들면서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보다는 자녀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부정적 학부모상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에 대한 사교육경쟁으로 이어져, 사교육시장은 날로 비대해지고 학교교육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교육개혁이 진행되면서 학교현장의 개혁을 위한 교사, 학부모들의 올바른 역할과 적극적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학부모 학교운영에의 참여가 보장되어 학부모들은 학교환경의 개선, 학교현장의 민주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학교참여활동에의 지원, 건강한 학부모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올바른 교육정책의 제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89년 9월 22일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모아 창립하였습니다. 뿌리깊은 주입식 입식경쟁교육보다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저마다의 소질과 개성, 꿈과 소망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하는 학부모 모임입니다.
전화 02-393-8980 사이버 snadam310@daum.net/ wwww.hakbumo.or.kr
-여는식
잠깐 쉬는 시간을 둔 후 본격적인 창립총회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