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 : 바로 서는 학부모, 우뚝 서는 아이들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관
- 1998. 8. 31 교육부장관허가(설립제정)
- 2000. 5. 25 교육부장관허가(1차 개정)
- 2002. 3. 18 교육인적자원부장관허가(2차 개정)
- 2003. 2. 14 교육인적자원부장관허가(3차 개정)
- 2004. 1. 10 교육인적자원부장관허가(4차 개정)
- 2005. 2. 19 교육인적자원부장관허가(5차 개정)
- 2006. 11. 13 교육인적자원부장관허가(6차 개정)
- 2011. 3. 14 교육과학기술부장관허가(7차 개정)
- 2013. 2. 19 교육과학기술부장관허가(8차 개정)
- 2022. 3. 18 교육부장관허가(9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민주화, 인간화의 실현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자녀를 위한 건강한 교육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법인’이라 칭함)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필요한 지역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2.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3.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의무증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4. 청소년 관련 교육 지원 및 복지 사업
5. 기타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부모 및 일반인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는 이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①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2. 이 법인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주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 25인 이내 (회장 1인 포함)
② 감사 3인 이내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보선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하되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은 총회에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 중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로, 회장과 수석부회장,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들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13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한다.
제14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모두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로 지명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를 시작하는 정기총회 개회 시부터 다음 정기총회 개회 직전까지로 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되 회장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적어도 총회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대의원에게 공고, 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공고, 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귈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징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⑤ 대의원 선출방법 등 각종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부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①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 (회계원칙)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3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 칙
제3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39조 (정관 개정)
① 이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정관 개정안의 발의는 이사회의 의결 혹은 대의원 5분의 1이상이 연서명하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할 경우 정관개정 발의서를 총회 3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개정안을 총회 7일전까지 대의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이 규정하지 못한 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제정하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규정
1999년 01월 16일 제정
2000년 01월 28일 1차 개정
2001년 01월 13일 2차 개정
2002년 01월 17일 3차 개정
2003년 01월 17일 4차 개정
2004년 01월 10일 5차 개정
2005년 01월 15일 6차 개정
2006년 10월 21일 7차 개정
2008년 07월 22일 8차 개정
2010년 11월 23일 9차 개정
2013년 01월 03일 10차 개정
2013년 02월 27일 11차 개정
2017년 11월 24일 12차 개정(22조)
2018년 6월 22일 13차 개정(1조 신설, 2조개정)
2018년 7월 24일 14차 개정(37조 ③항 추가)
2019년 2월 22일 15차 개정(18조 ①항 개정, 23조 ④항 추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우리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라 한다. 약칭은 참교육학부모회라 한다.
② 지부‧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부, ◯◯지회라 한다. 약칭은 ◯◯참교육학부모회라 한다.
③ 우리회의 영문표기는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arents for Cham-Education으로 한다.
제2조 (목적)① 우리회 운영규정은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우리회’라 칭함) 정관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②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민주화, 인간화의 실현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자녀를 위한 건강한 교육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구분) 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하되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 우리회 정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정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발언권, 표결권을 갖는다. 다만 피선거권의 경우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이에 한하여 부여한다.
2. 우리회 정회원은 우리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회비납부, 우리회 정관과 운영규정 및 우리회가 결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후원회원 : 우리회 후원회원은 우리회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후원회원은 우리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종 자료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우리회 후원회원은 본인이 정한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자료회원 :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고 우리회가 발행하는 자료를 구독하는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고 우리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구입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4조 (지위) 총회는 우리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장이 소집한다.
제5조 (구성)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제7조 (대의원 선출) 총회 대의원은 다음 각호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1. 선출직 대의원은 각 지회별로 지회 총회에서 정회원 30명당 1인씩 선출하되 지회장이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정회원이 30명 이하인 지회 대의원은 지회장 1인으로 하고 선출직 대의원은 한 지회당 10인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지부장, 각 위원회 위원장, 상담실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3. 창립된 지 1년 미만 된 지회 경우 대의원은 1인으로 하고 대의원은 지회장이 한다.
4. 지회장이 제2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 제1호에서 정하는 선출직 숫자에 포함하고, 의결권을 이중으로 행사하지 못한다.
5. 창립된 지 1년 미만된 지회를 제외하고 대의원은 총회 개최 60일 이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12개월 동안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2절 이사회
제8조 (이사회의 지위) 이사회는 총회 폐회 후 발생하는 주요 사항과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구다.
제9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각 위원회 위원장, 상담실장, 17개 특별시‧광역시‧도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소집) 이사회는 연 6회 이상 소집한다. 단, 회장이나 이사 1/5 이상의 요구 혹은 집행위원회 결의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권한) 이사회는 정관과 운영규정 및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며 총회가 폐회된 후 다음 총회가 개회될 때까지 우리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13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제14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각 위원회 위원장, 상담실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회에서 선출한 3명 이내의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제15조 (권한) 집행위원회는 정관에 명시된 우리회 사업과 활동 및 총회와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을 해당 위원회와 상담실 및 사무처를 통하여 집행한다.
제16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격주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제4절 고문 및 자문위원
제17조 (구성 및 임무) 우리회는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우리회 활동에 공헌한 바가 많은 이를 고문 혹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우리회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요구할 경우 우리회 제반 활동과 운영에 관해 자문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 (임원의 구성) 우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홍보출판위원장, 교육자치위원장, 조직위원장, 상담실장, 감사 3명 이내, 특별시 및 각 광역시와 도 지부장
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우리회 이사가 되며 이사 중 약간 명을 이사로 등기하되 등기이사와 미등기 이사의 권한은 같다.
제19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회장은 우리회를 대표하고 우리회 조직 및 기구와 사업 일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지부장 : 지부를 총괄한다.
4. 사무처장 : 우리회 사무, 재정 및 제반 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총괄한다.
5. 정책위원장 : 정책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6. 상담실장 : 학부모상담실 운영을 총괄한다.
7. 홍보출판위원장 : 홍보출판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8. 교육자치위원장 : 교육자치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9. 조직위원장 : 조직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원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회장과 수석부회장 후보는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해야 한다.
2.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은 회장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서울과 도 단위 지부장은 해당 지부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광역시 단위 지부장은 해당 지부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사무처장, 상담실장,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총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되, 총회 동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 및 수석부회장,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결원된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취임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차기회장이 취임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홍보출판위원장, 교육자치위원장, 조직위원장, 상담실장,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지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부장으로 취임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차기 지부장이 취임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2조 (임원의 징계) 임원의 징계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임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① 우리회 임원 및 지부‧지회 임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② 우리회 임원 및 지부‧지회 임원이 제1항 이외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정당 주요간부로 취임할 경우 후보 확정 또는 취임 즉시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정당 주요 간부라 함은 정당 당직자, 선대본부 직책을 가진 자까지로 본다.
④ 단, 감사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지역조직
제1절 지부
제24조 (지부의 설치)
① 우리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설치된 도 및 특별시, 광역시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 설치는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③ 지회가 없는 지부는 운영규정 제5장 지역조직 제2절 지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지부의 기능)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해당 지부 소속 지회 사업 및 조직 사업을 지원한다.
2. 우리회와 지회 간 연계를 위한 활동을 한다.
3. 해당 지부 소속 지회 간의 교류와 연대 사업을 집행한다.
4. 해당 지부에서 신생지회 설립 시 창립 과정을 관리‧점검하고 지도한다.
5. 지부는 이사회 및 총회에 소속 지회 권리제한 및 징계를 제청한다.
제26조 (지부의 의무)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우리회 사업 목적에 합의하며 정관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2. 우리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3.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27조 (지부의 운영)
① 지부는 지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을 둔다.
② 지부는 지부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필요한 경우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부는 지부 소속 지회장 및 지부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지부 임원회를 구성하며 지부 임원회의는 년 4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제28조 (지부 대의원총회)
① 지부는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 결정 범위 내에서 지부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부 대의원총회를 둔다.
② 지부 대의원총회는 지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부 대의원은 지부에 소속한 지회의 총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 (지부장의 선출) 지부장은 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지부 소속 대의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0조 (우리회와 관계) 지부는 우리회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총회와 이사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지부의 권리제한) 지부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우리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 사업을 할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부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전국총회에 불참할 경우
4. 이사회 승인 없이 지부 및 지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5. 이사회에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제32조 (지부해산)
① 지부가 운영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2회 이상 권리를 제한받은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위 1항에 따라 해산할 경우 우리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 지부 대의원총회 회의록
2. 지부 회계 관련 서류
3. 지부 사업과 관련한 서류
③ 지부 해산의 경우 잔여 재산은 우리회에 귀속된다.
제2절 지회
제33조 (지회의 설치) 지회는 각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 (지회의 기능)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전국총회 및 이사회와 지부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을 신속히 실행한다.
2. 회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지부와 우리회에 보고한다.
3. 지부 정기회의와 전국단위 연수 등에 참여하여 지회 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 강화에 힘쓴다.
4. 지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35조 (지회의 의무)지회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우리회 사업 목적과 정관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2. 우리회 및 지부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3.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창립된 지 1년 미만인 지회 경우 최저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4. 지회는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을 20명 이상 유지해야 한다.
5. 지회는 집행부서 및 임원을 구성해야 한다.
6. 지회는 각종 회원 활동, 월례회, 임원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36조 (지회의 운영)
① 지회는 지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회장을 둔다.
② 지회는 지회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필요한 경우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회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제37조 (지회 총회)
① 지회는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 범위 내에서 지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회 총회를 둔다.
② 지회 총회는 지회에 소속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회장과 광역시지부장 궐위시 해당 지회 또는 광역시지부에서 감사와 임원이 부재하여 임시총회를 열 수 없는 경우에 광역시지부는 회장이, 지회는 도지부장이 권한대행자가 되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8조 (지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 지회장은 지회 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한 후 총회 인준을 받는다. 단, 총회가 폐회된 이후 선임된 지회장의 인준은 이사회에서 한다.
② 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 (우리회 및 지부와의 관계) 지회는 우리회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총회와 이사회 및 지부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40조 (지회의 창립 절차) 지회를 창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회를 창립하기 위해서는 우리회 정관에 동의하고 우리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가입한 10인 이상의 창립발기인이 ◯◯참교육학부모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회 사무처에 창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우리회 사무처의 지도를 받아 우리회 헌장과 정관에 관한 회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우리회가 정한 표준지회 운영규정을 지회 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3.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우리회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지회 창립에 관한 홍보, 학부모 대상 교육 강좌, 창립회원 확대 등 교육 사업을 6개월 이상 시행해야 한다. 단, 지회창립준비위원회가 우리회 정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지회창립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위 1호, 2호, 3호에 의거하여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 이후 6개월 이상 활동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지회창립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단, 창립신청서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지회창립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5. 지회창립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창립회원 20인 이상을 확보하고, 그 명부를 우리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41조 (지회의 권리제한) 지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우리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 사업을 할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지회 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2회 이상 총회에 불참할 경우
4. 지회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5. ‘학부모신문’ 배포 중지 행위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6.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20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7. 이사회 승인없이 지회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8. 이사회에서 2회 이사 경고를 받은 경우
제42조 (지회 해산) 지회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해산할 수 있다.
① 지회가 운영규정 제41조에 의거하여 2회 이상 권리를 제한받은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지회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③ 위 1항, 2항에 따라 해산할 경우 우리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 지회 총회 회의록
2. 지회 회계 관련 서류
3. 지회 사업과 관련한 서류
4. 회원들의 해산동의서
④ 지회 해산의 경우 잔여 재산은 지부에 귀속된다.
제6장 부서
제1절 사무처
제43조 (임무) 사무처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따른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실‧각종 비품 관리와 공문문서 발송‧보관, 각종 행사 준비와 기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일체 사무를 집행한다.
제44조 (구성)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상근 활동가로 구성하며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국이나 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장 및 부장 임명은 사무처장 제청을 받아 회장이 한다.
제2절 정책위원회
제45조 (임무) 정책위원회는 우리회 정책관련 제반 사업을 담당한다.
제46조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회원 및 외부 교육전문가 중 정책위원장 추천과 이사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 정책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국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장 임명은 위원장 제청을 받아 회장이 한다.
② 정책위원 중 과반수는 회원 중에서 임명하고, 회원 중에서 임명되는 정책위원의 과반수는 지부 및 지회에서 추천한 우리회 및 지부‧지회 임원활동 경험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교육정책에 관련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정책자문위원은 위원장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3절 홍보출판위원회
제47조 (임무) 홍보출판위원회는 우리회 홍보업무, 각종 출판물 발간, 홈페이지 관리 등 사업을 담당한다.
제48조 (구성) 홍보출판위원회는 위원장과 회원 및 외부 해당 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국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장 임명은 위원장 제청을 받아 회장이 한다.
제4절 교육자치위원회
제49조 (임무) 교육자치위원회는 교육자치 및 단위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상담, 자료지원 등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제50조 (구성) 교육자치위원회는 위원장과 회원 및 외부 해당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국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장 임명은 위원장 제청을 받아 회장이 한다.
제5절 조직위원회
제51조 (임무) 조직위원회는 회원교육, 회원 확대를 위한 회원명부 관리, 산하 조직 관리 및 지원 사업, 각 지부 간 정보 교환과 유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조직 강화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제52조 (구성) 조직위원회는 위원장과 회원 및 외부 해당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국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장 임명은 위원장 제청을 받아 회장이 한다.
제6절 학부모상담실
제53조 (임무) 학부모상담실은 학부모들이 느끼는 자녀교육문제, 교육 현실에 대한 고충과 불만을 상담하고, 이를 여론화하며 교육 당국에 건의‧진정하여 해결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제54조 (구성)
① 학부모상담실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담원을 두며, 그 상담원은 상담실장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학부모상담실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장 임명은 실장 제청을 받아 회장이 한다.
③ 학부모상담실은 상담에 관련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상담실장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7절 특별위원회
제55조 (특별위원회) 우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56조 (재정) 우리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① 회원 회비② 사업수익금
③ 후원금④ 기타
제57조 (회계) 우리회 회계 운용에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8장 보칙
제58조 이 규정의 개정안 발의는 회장 혹은 이사 재적 수 3분의 1 이상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한다.
제59조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제반관례와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제60조 우리회는 참교육 실현 및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한다.
부칙 (2003.1.17 4차 개정)
제1조 (경과규정)
① 이 규정의 발효와 함께 우리회 소속 종전 지부규정 중 지부는 지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2003.1.17 4차 개정)
② 이 규정의 발효와 함께 우리회 소속 지회장(종전지부장) 임기는 지회규정(종전지부규정)과 상관없이 2년으로 한다. (2003.1.17 4차 개정)
부 칙 (2004.1.10 5차 개정)
제1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실시하는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종전 규정에 따라 한다.
부 칙 (2005.1.15 6차 개정)
제1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실시하는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종전 규정에 따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