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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창립 : 지회창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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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지회창립절차

00지회 창립준비위원회 신청서 제출
발기인 10인 이상으로 준비위원회 구성
본부로 준비위원회 신청서 제출
본부의 지원과 협조 준비위원회 발족식
준비위원회 발족식 진행
본회 목적과 사업에 적합한 활동을 함
발족식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준비위원회 활동
지역학부모 대상의 강좌 및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여
지역에서 회원을 모집
창립 준비
본부와 협의, 우리회 활동내용에 맞는
지회 활동 계획을 가지고 창립 준비
지회 창립 이사회 승인
지회창립신청서, 사업계획서, 창립회원 명단(20인 이상),
임원명단,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서, 지회운영규정 본부에 제출
창립 대회
회원 및 지역 단체와 함께 창립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