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운영
1) 지회운영과 의무(우리회 운영규정)
우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창립준비위원회 및 신생지회가 지켜야 할 내용
제32조 (지회의 의무)
① 지회는 다음 각 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우리회 사업 목표와 강령에 합의하며 정관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2. 우리회 및 지부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창립된 지 1년 미만인 지회 경우 최저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4. 지회는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을 20명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5. 지회는 집행부서 및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6. 지회는 각종 회원 활동, 월례회, 임원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33조 (지회의 운영)
① 지회는 지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회장을 둔다.
② 지회는 지회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필요한 경우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회에 지회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제34조 (지회 총회)
① 지회는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 범위 내에서 지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회 총회를 둔다.
② 지회 총회는 지회에 소속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지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 지회장은 지회 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후 총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단, 총회가 폐회된 이후 선임된 지회장의 인준은 이사회에서 한다.
② 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 (본부 및 지부와의 관계) 지회는 우리회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총회와 이사회 및 지부 대의원 대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 (지회의 창립 절차)
① 지회를 창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회를 창립하기 위해서는 우리회 헌장과 정관에 동의하고 우리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가입한 10인 이상의 창립발기인이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00지회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회 사무처에 창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우리회 사무처의 지도를 받아 우리회 헌장과 정관에 관한 회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회가 정한 표준지회운영규정을 지회규정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3. 지회창립준위원회는 우리회 헌장과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회 창립에 관한 홍보, 학부모 대상 교육 강좌, 창립회원 확대 등 교육 사업을 6개월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회창립준비위원회가 우리회 헌장과 정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지회창립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위 3호에 의거하여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 이후 6개월 이상 활동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지회창립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창립신청서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지회창립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5. 지회창립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창립회원 20인 이상을 확보하고, 그 명부를 우리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지회의 권리제한) 지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우리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 사업을 할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지회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2회 이상 총회에 불참할 경우
4. 지회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5. ‘학부모신문’ 배포 중지 행위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6.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20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7. 이사회 승인없이 지회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8. 이사회에서 2회 이사 경고를 받은 경우
제39조 (지회 해산) 지회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해산할 수 있다.
① 지회가 35조에에 의거하여 2회 이상 권리를 제한받은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지회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③ 위 1항, 2항에 따라 해산할 경우 본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 지회 총회 회의록
2. 지회 회계관련 서류
3. 지회 사업과 관련한 서류
4. 회원들의 해산동의서
④ 지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지부에 귀속된다.
2) 지회장과 임원의 역할
내용
3) 회원확대 및 조직관리
내용
4) 소모임 운영
내용
5) 사업의 기획과 집행 그리고 평가
내용
6) 다양한 교육
-신입회원 교육과 임원진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 임원교육을 강화 시켜 연속교육강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임원교육의 내용으로는 본회의 역사와 조직현황 파악, 조직관리, 회원관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앞으로 지회의 과제와 활동방향 토론 등
-신입회원 교육은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정해 한 명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자료는 리플렛, 회원교육자료집, 소모임 활동 및 본회 활동 소개 등.(본부에 있는 타지회 신입회원 교육 프로그램 참고)
-소모임 구성원들의 인간적인 관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타지회 활동 사례 참고- 정기총회 자료집중에서 지부 활동일지 및 사례참조, 혹은 중앙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