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소개
지회창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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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지회창립절차
- 00지회 창립준비위원회 신청서 제출
- 발기인 10인 이상으로 준비위원회 구성
본부로 준비위원회 신청서 제출
- 본부의 지원과 협조 준비위원회 발족식
- 준비위원회 발족식 진행
본회 목적과 사업에 적합한 활동을 함
- 발족식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준비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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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부모 대상의 강좌 및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여
지역에서 회원을 모집
- 창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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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와 협의, 우리회 활동내용에 맞는
지회 활동 계획을 가지고 창립 준비
- 지회 창립 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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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창립신청서, 사업계획서, 창립회원 명단(20인 이상),
임원명단,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서, 지회운영규정 본부에 제출
- 창립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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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및 지역 단체와 함께 창립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