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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부 소개 ▶

 

바로서는 학부모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는

학부모 교육운동단체로서 교육이민이라는 말이 학부모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고, 아이들은 학년이 오를수록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심각해져 가는 참담한 교육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조직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들에게는 부담 없는 학교를 만들어 아이를 위해 학교와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교육이 인간본연의 인간성과 민주성, 자주성을 길러내고 각자 이 사회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자라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꿈과 웃음을 되찾아 주고, 밝은 미래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학부모가 나섰습니다. 자녀를 개성과 창의성 있는 아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슬기로운 부모가 되어야 하며, 학교를 즐거운 배움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참여하는 부모가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모든 아이들이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관 형성과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과 우리 아이들의 민주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학생인권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육정책활동 -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서, 성명서, 교육위 참관활동
학부모 학교 참여 운동 - 학교급식, 앨범, 교복공동구매, 학교운영위원회교육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활동- 학부모강좌, 소모임, 어린이 캠프
지역현안에 대한 연대활동
학부모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상담실 운영
지부 소식지 발간

 

◀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회 운영규칙 ▶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우리회는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지회)(이하‘우리회’라고만 한다)라 한다.

제 2조(목적)
① 우리회는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민주화, 인간화의 실현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자녀를 위한 건강한 교육 여건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칙은 우리회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지부)지회로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우리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4조 (기능) 우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중앙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신속히 실행한다.
2. 지부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한다.
3 . 회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중앙에 보고한다.
4 . 지부정기회의와 전국단위 연수등에 참여하여 우리회 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 강화에 힘쓴다.
5. 본 규칙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 5조 (사업) 우리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교육 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2.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3.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 ? 의무 증진을 위한 교육? 연구사업
4. 지역 교육문제 관련 사업
5. 기타 우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 사업

제 2장 회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우리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과 대학원 기타 교육기관에 자녀를 둔 학부모, 일반인으로서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구분)우리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한다. (회원의 구분) 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하되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 우리회 정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6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정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발언권, 표결권을 갖는다. 다만 피선거권의 경우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이에 한하여 부여한다.
2. 우리회 정회원은 우리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회비납부, 우리회의 정관과 운영규칙 및 우리회가 결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후원회원 : 우리회 후원회원은 우리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후원회원은 우리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종 자료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우리회 후원회원은 본인이 정한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자료회원 :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고 우리회가 발행하는 자료를 구독하는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고 우리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구입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우리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기구

제 9조 (구성) 우리회는 다음의 기구를 두며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절 지회총회

제10조 (성격및 구성) 지회총회(이하‘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 11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전국 정기총회 20일 이전에 한다.
② 임시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회원의 1/5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 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 지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제 12조 (의결사항) 총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전국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부(지회)에 위임한 사항
2. 우리회의 사업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우리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 13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단 위임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은 참석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절 집행위원회

제 14조 (성격) 집행위원회(이하‘집행위원회’)는 이 규정 제 4조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제 15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지부)지회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임원과 부서장, 팀장이 임원이된다.
제 16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주 1회 정기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2.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제 17조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우리회 운영에 관한사항
2. 회원징계 제청에 관한 사항
3. 자문위원 위촉
4. 특별위원회 설치
5. 기타 우리회의 사업집행에 관한사항

제 3절 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

제 18조 (특별위원회)
① 지회장은 필요할 경우 지회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부 (지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지부(지회)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9조 (자문위원)
지부(지회) 장은 우리회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강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장 임원

제 20조 (임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지회장1명, 부지회장 약간 명, 감사 약간 명, 사무국장1명, 정책실장1명 상담실장1명 교육모니터실장 1명, 각부서장 약간 명.
제 21조 (임원의 업무와 권환)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각 호와 같다.
1. 지부(지회)장은 지부(지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서를 둘 수 있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부(지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4. 사무국장은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부서를 통괄한다.
5. 정책실장은 중, 단기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6. 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통괄한다.
7. 지부(지회)장은 공직선거후보로 등록하거나, 정당의 주요 간부가 되는 경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 교육위원,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제 22조 (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부(지회)장은 전국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사무국장, 정책실장, 교육모니터실장, 상담실장은 지부(지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부(지회)장의 임기는 2년,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4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지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해임은 회원3분의1이상, 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5장 집행부서

제 25조(부서의 설치)
① 사무국 산하에 다음 각 호와 가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타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호원사업부
3. 교육부
4. 홍보부
5. 문화부
6. 어린이사업부
② 부서장은 지부(지회)장이 임명하며 해당부서 업무를 통괄한다.
제 26조 (부서의 임무) 각부서의 임무는 운영규정 5장 37조~51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 27조 (재정)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1. 회비수입
2. 사업수익금
3. 후원금
4. 기타

제 6장 부칙

제 28조 (시행) 이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9조 (내부규칙) 이 규칙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정관과 운영규정, 표준지회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지부(지회)운영에 관한 내부 규칙이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0조 (원용) 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정관과 운영규정, 기타 통상 관례에 따른다.

1999년 1월 16일 제정
2003년 1월 17일 개정
2005년 1월 12일 개정
2005년 12월 21일 개정


 
▷ 설립일자 : 1989년 9월 22일(사단법인 허가일자 : 1998년 8월 31일 )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17-1 3층
 ▷ 전화 : 062-228-6998, 전송 : 062-228-6991 E-mail : gjchambu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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