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교사·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자문하는 법적기구입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학교정책을 결정하고,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그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교육환경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예산의 규모나 학교 시설, 국가의 교육정책, 아이들의 학교생활 등 교육전반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있는 학부모라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