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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 학교에서 기간제 생활을 한 교사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정말 너무 못마땅한 학교체제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있습니다. 실제 저는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사회의 분위기에 입각하여 여러 학교에서 담임을 맡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간제 모집글을 보면 중학교의 경우 담임을 맡아야 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법전에 따르면 기간제 담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 임시담임이 대신 일정 기간 동안만 담임을 맡게…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16 12:41:58이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서로 비판하고 물어뜯는 싸움판에 끼어드는 것 같아 참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함께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불법 찬조금에 대한 뉴스 기사가 또 나온 것을 보고 이 글을 찾아와 씁니다. (그 기사에 여기 관계자분의 의견도 나와있고 이런 종류의 기사가 날 때 마다 이 단체 이름이 많이 보이더군요.) 촌지문제...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 말씀은 저는 받지 않고 있고 제 주변에서 직접 본 적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16 12:34:07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미성년자 시기에 경험한 폭력을 성인이 되어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법의 징계시효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13살 미만인 이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37561.html#csidx3267697695214b1a7b646f2b73ce20e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3-26 09:42:15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사에게 당한 성폭력을 폭로하기 시작했다”며 “어떤 성폭력 고발보다 스쿨 미투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이라는 점이다. 더욱 단호하고 강경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사법 당국에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실시 △학교 성폭력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교사·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화 △성범죄 교사의 교단 영구퇴출 법령 개정 △성범죄 교사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등을 촉구했다.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3-15 13:23:31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생들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학교 내 성폭력, 성추행 문제를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학생들이 용기를 내려면 성폭력, 성추행 문제가 적발됐을 때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복귀하는 일이 많다. 수위가 높든, 낮든성범죄에 대해서는사회가 단호해야 한다. 교단에 복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나 수석부회장은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부모 참여를 주문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교원의…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3-12 11:04:44<최은순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해임이 됐더라도 교원소청심사를 통해서 한단계 경감되면 정직이 돼서 다시 교단으로…” 성폭행의 경우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됩니다. 성매매나 성추행, 성희롱도 최고 파면이 가능하지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나 중징계 중에서도 약한 수위의 강등이나 정직이 남발되는 배경입니다.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3-12 11:02:3211월 30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기간제 교사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결성된 기간제 교사 공대위에는 노동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녹색당, 평등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등 13개 정당·사회·노동 단체들과 전교조 조합원 20명이 개별 참가자로 참가하고 있다.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08 20:50:19...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교육부의 교원 성범죄 대책은 선언적 발표에 그치고 있다”며 “교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임된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도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교사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아보고자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었다”면서 “교육부가 일단 교사 성범죄 현황 파악…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28 17:10:13...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조기에 털어놓고 공론화시킬 수 없었던 배경에는 학교와 교사 집단의 폐쇄성이 있다. 같은 교사들끼리의 잘못은 ‘교육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축소시키고 은폐해 온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말해 봤자 나만 피해를 더 보게 될 텐데 졸업할 때만 기다리자’는 심정으로 참아왔다”며 “연이은 학교 내 교사에 의한 성범죄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24 16:12:24...참교육학부모회는 “"2~3년에 걸쳐 학교에서 성범죄가 저질러졌는데도 과연 다른 교사는 이를 몰랐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묵인했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당국의 성범죄 관련 전수조사와 학생·학부모 대상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01 11: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