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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참교육학부모회가 참여한 서울시교육청 학부모회 매뉴얼 개정판입니다. 학부모 총회를 학교가 아닌 학부모회가 진행하는 것, 총회 자리에서 학급 대표, 급식 모니터링요원까지 구성하고 교실로 이동하는 것, 임원 선출 시 정수 이내 입후보한 경우에 찬반 동의를 구하는 시나리오, 급식 검식 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문지 등을 추가해 단위 학교 학부모회에 도움이되도록 꼼꼼하게 내용을 채웠습니다. 교육 및 학부모회 운영에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24 11:47:03서울시교육청 2019년 단위학교 회계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학부모회 공모사업예산 편성 원칙, 강사비 기준 등을 첨부합니다. 학교운영위원 활동 및 공모사업 진행 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24 11: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