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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활동계획 수립과 인수인계는 어떻게 하나요?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08 18:13:38학부모회 임원의직무는 무엇인가요? 회장 :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감사 :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합니다.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08 18:12:14학부모회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입니다. 다만, 임원의 학생이 졸업한 경우 임기 만료일가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경기, 인천, 부산, 제주 지역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고, 서울, 광주, 전남은 한 차례만 중임 할 수 있으며 전북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08 17:31:57학부모회 임원 선출은 어떻게 하나요? 임원의 구성 및 자격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 중에 간사를 둘 수 있습니다. 임원의 선출은 언제 하나요?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3월에 개최하는 학부모 총회(정기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총회는 3월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하여야 합니다. 많은 학교에서매년 3월 학교설명회에 겸하여학부모총…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05 12:05:49학부모회와 안전봉사회, 아버지회, 학부모 동아리 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학부모회 조직과 기능별 학부모회 학부모회의 "총회"는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학부모회 산하에는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학부모대표로 구성되어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하며, "기능별 학부모회"는 교육활동 지원 및 참여 등을 위하여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05 11:39:11학부모회 회원은"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특정한 임원이나 일부 학부모만이 아니라 학부모 전체가 회원입니다.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가 임원인 경우에는임기만료일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 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해당 학생(지역에 따라 취학하여야 할 아동을 포함하기도 함)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04 18:00:15학부모회는 법적 기구인가요?(학부모회 조례) 각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학부모회가 2013년 3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전북, 서울, 광주, 인천, 부산, 제주, 전남 등8개 지역에서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며 법제화 되었습니다. 학부모회 조례 제정의 이유는학부모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학부모회의 구성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를…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03 10: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