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신입생 부정선발로 서울시교육청에 수사의뢰를 받은 전 사립초등학교장을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서울 ㅊ초등학교 전 교장 최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입학과 편입의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학교발전기금 1725만원을 받아 법령으로 지정된 용도 이외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교직원의 경조사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최씨가 이 일로 이미 교장 직에서 해임된 점을 감안해 약식 기소했다. ㅊ초등학교와 함께 고발된 다른 사립학교 10곳은 정해진 용도 외로 쓴 사실이 없어 기소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38개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벌여 그 중 11개 학교가 정원외 입학을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등 이른바 ‘입학 장사’를 한 정황을 밝혀내고, 이들 학교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미미해 관련 법령의 보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 관계자는 “입학의 대가로 기부금을 받았더라도 학교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면 현행 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상에는 기부금 수수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