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앞둔 ‘학원법 개정안’ 폭풍전야

정유진 기자

학부모단체 “이번엔 통과돼야”- 학원들 “악법 저지”

학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학부모·시민단체와 학원 간 대립이 21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를 앞두고 본격화되고 있다. 수강료 인상 제한 및 ‘학파라치’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놓은 상태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입학사정관제를 겨냥한 고액 입시컨설팅업체 및 온라인 교습기관도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 수강료가 제한된다. 또 교재비 명목으로 편법 징수되고 있는 ‘기타경비’도 수강료에 통합돼 교육청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된다. 만약 교육청에 등록한 수강료보다 많이 받을 경우 행정당국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도 법제화된다.

학원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학원 말살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학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신고포상금제 근거규정, 수강료 조정명령 등이 포함돼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지난달 29일 ‘학원법 개정 저지 학원총연합회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지역별로도 잇따라 개별적인 대책회의가 개최됐다. 학원총연합회에는 종로학원, 대성학원, YBM시사, 비상에듀, 이투스교육 등 유명 사교육업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등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8개 학부모단체,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학원총연합회가 학원법 개정을 저지하려 하는 데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윤지희 대표는 “학원업계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조직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며 “국회는 학원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2007년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학원업계의 압력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다 결국 빛을 보지 못한 사례가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내년은 선거가 있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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