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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대원·영훈국제중 지정 취소…공교육 정상화 첫걸음"

대원·영훈국제중,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 추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사걱세 등 환영 논평 발표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0-06-10 16:33 송고
 10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0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영훈·대원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내년부터 일반중학교 전환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힌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등 30개 교육시민단체가 연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설립 때부터 '귀족학교'라는 지적을 받은 서울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된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폐지와 마찬가지로 순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고 여러 부정·특혜 의혹을 받은 학교는 일반학교로 전환돼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와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를 발표하고 "중학교 의무교육단계에서 부모의 지위와 부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중학교는 5년마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는데 기준에 미달하면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대원·영훈국제중학교를 포함해 부산국제중학교, 경남 진주 선인국제중학교,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등 전국에 5곳이 있다. 2018년 개교한 선인국제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국제중학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우리 ‘교육기본법’은 국제교육을 모든 국민이 받아야할 보편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모든 중학교에서 국제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지 별도의 특권 트랙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는 "이제는 교육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바꿔 국제중학교의 일괄적인 일반중학교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올해 평가 대상인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도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해 재지정이 취소돼야 한다"며 "모든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직 55조는 각 시도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여기서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제외해 전국에 있는 모든 국제중학교를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영훈국제중학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청문주재자' 선정 등 청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청문 기본 계획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나올 예정이다.

청문이 끝나면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요청이 간다. 교육부는 이후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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