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회장 나명주)는 지난 24일 울산시교육청을 방문하여 노옥희 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학부모회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하면서 서울, 경기 등 8개 타 시‧도에서 조례 제정이 이뤄진 과정을 부연 설명했다.
더불어 타 시‧도의 조례 제정 이후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활성화되고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울산시교육청의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부모 대표 의견수렴을 위한 원탁토론 및 학교장‧학부모‧담당교사와 협의회를 거쳤다”며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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