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초등학교 내 유해화학물질 실태조사 나서야"

송진식 기자 2019. 5. 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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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1일 정부가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습교구와 시설내장재의 유해화학물질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가져와 화학물질들의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유해물질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가 의무화됐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 요청해야 한다.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토록 명문화됐다.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조사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교실의 PVC 게시판과 블라인드, 플라스틱 의자, 돌봄교실의 좌식 책상, 체육관 체육교구와 매트, 도서실 환경미화용품과 책장의 시트지 등에서 납, 프탈레이트, 브롬계 난연제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행동은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어린이들에게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시설과 제품에서의 독성물질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특히 납과 프탈레이트, 브롬계 난연제 같은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은 극미량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동은 법개정에 따라 오는 22~23일간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각급학교 학습교구 및 시설내장재의 유해물질 실태 점검, ▲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에 유해물질 항목 신설 및 기준 마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 적합제품으로 교체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의 박수미 사무국장은 “3월 말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습교구로 사용되는 스포츠용품의 유해화학물질 실태를 알리고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었다”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보내와 협의회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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