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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입학에 출신학교 차별 심각…선발기준 법으로 규정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악의적 차별에 징역·벌금형 내리자"
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으로 확대…법률 무용론도 제기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9-04-23 16:57 송고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뉴스1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뉴스1

서울지역의 한 사립대 로스쿨은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학부를 잣대로 '등급'을 매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SKY를 필두로 S부터 A~D까지 다섯 등급으로 구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KEB하나은행은 2016년 신입은행 채용에서 특정대학 출신자에게 채용시 특혜를 준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정 대학 출신 합격을 위해 일부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했다.
이처럼 학교 입학이나 기업 채용에서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한 차별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 차별 사실이 밝혀진 기업이나 학교는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합격자 데이터 등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토록 법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각한 학력차별이 발견되면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리자는 의견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도종환 국회의원, 교육을바꾸는새힘과 함께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토론회'를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시안을 제시하고 입학·취업·승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력·학벌 차별금지를 논의하는 자리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공동대표는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담은 법안 시안을 제시했다. 학교나 기업에서 학력 차별이 발견될 경우, 소관 감독기관이나 당사자가 내용의 공개를 요청하면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학력차별을 받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 군과 평가항목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 정부부처 등 감독기관에서도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기업이나 기관이 반드시 정보를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특히 학력 차별이 악의적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력을 기준으로 삼아 근무환경이나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하거나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이러한 처벌 조항이 없어 확실한 차별금지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송 대표는 또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기업)의 채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정책으로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민간 기업까지 넓혀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제시된 법률 시안에는 채용 담당자는 채용 공고와 입사지원서가 직무 기술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지원자의 학력·출신학교에 대한 증빙 서류는 채용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기업 채용이나 학생 선발과정에서의 차별 여부를 가름하는데 오히려 법률로 인한 시비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력과 학벌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반드시 다른 편법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러한 법안(차별금지법)을 양산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원인에는 뿌리깊은 학벌주의가 있다"며 "토론회 내용이 꿈이 현실로 이뤄지는 미래교육이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inh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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