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교사, 퇴출 목소리 확산"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8-03-09 0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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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대학가, 교육계 강타···일부 성범죄 교수, 교사 재직 논란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 후폭풍이 대학가와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이 줄줄이 퇴출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수와 교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범죄 교수와 교사의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35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상대 등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교원대, 대구교대 등 교육대 교수도 5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성범죄 교수 가운데 11명만이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했다.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불과하다. 68.6%(24명)의 교수는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지 않았다.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지 않으면 대학에 남는다.


초중고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성범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절반 이상(260명, 54%)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문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교사 61명을 포함, 182명의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직하고 있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다. 성범죄 교사가 2014년 36명에서 2016년 108명으로 3배 증가했지만, 전체 성범죄 교사의 27%는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심지어 정직 처분 대상 10명 중 7명은 추후 복직됐다.


이처럼 일부 교수와 교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대학과 학교에 남아있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도리어 교직사회 성비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 각종 SNS를 통해 초중고 시절 당했던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경중을 떠나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생들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학교 내 성폭력, 성추행 문제를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학생들이 용기를 내려면 성폭력, 성추행 문제가 적발됐을 때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복귀하는 일이 많다. 수위가 높든, 낮든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가 단호해야 한다. 교단에 복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나 수석부회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부모 참여를 주문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4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해임과 파면됐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11%가 교단에 복귀했다.


나 수석부회장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부모가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데 학부모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면 복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법의 논리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이 과중하다고 느껴 복귀하라고 하는 것과 다시 아이들을 상대로 교단에 돌아오는 것은 다르다. (성범죄 교수와 교사가) 복귀할 때 철저히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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