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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확산하는데…성범죄 교사들 버젓이 교단에

사회

연합뉴스TV '스쿨미투' 확산하는데…성범죄 교사들 버젓이 교단에
  • 송고시간 2018-03-07 08:41:46
'스쿨미투' 확산하는데…성범죄 교사들 버젓이 교단에

[앵커]

'미투' 운동이 일선 초·중·고교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신고를 받겠다고 나섰는데, 고질적 솜방망이 징계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여고 졸업생이 재학 중 남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선생님이 한차례 신체 부위를 만졌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투 운동'이 초·중·고교로 확산하자, 교육부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학교 내 성폭력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까지 간다해도 피해자들의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7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 481명 가운데 182명은 아직도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중 61명은 심지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최은순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해임이 됐더라도 교원소청심사를 통해서 한단계 경감되면 정직이 돼서 다시 교단으로…"

성폭행의 경우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됩니다.

성매매나 성추행, 성희롱도 최고 파면이 가능하지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나 중징계 중에서도 약한 수위의 강등이나 정직이 남발되는 배경입니다.

<전주혜 / 변호사> "징계수준을 재정비하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징계 수준보다는 피해자 측면을 좀 더 생각해야…"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개선하지 않는 한 스쿨미투 고발자들은 두번 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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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