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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헌 준비하자> 8편. '교육의 공공성' 확대될까‥"국가 책임 강화"

황대훈 기자 | 2018. 01. 24 | 588 조회

[EBS 집중취재]

교육개헌 기획 여덟 번째 순서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평생교육이 강조되면서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인데요. 이번 헌법 개정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정부 당시 매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똑같은 아이지만,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는지, 사립 어린이집에 보내는지에 따라 교육비가 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로직업교육부터 소프트웨어교육까지, 새롭게 필요해진 교육 분야도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수준으로 국가의 책무를 한정하고 있는 제31조 제2항을 개정해, 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 최은순 회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국공립을 보내느냐 사립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교육 비용이나 교육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불평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유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규정을 하고 나서 이러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다문화사회로 바뀌는 흐름에 맞춰 교육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에 한정된 교육권을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바꿔 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고 전 교수 / 제주대 교육학과

"단순히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라기보다는 인간의 권리이다. UN에서도 그렇고 헌법 규정을 할 때에 어떤 인간적인, 인권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보다는 '모든 사람은'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현대적인 헌법 규정에 맞는 조류이다…"

‘교육의 목적’ 조항을 신설해,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을 헌법으로 끌어올려,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학한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다른 나라의 헌법 사례들을 보면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목적과 다음에 그것의 가지는 성격 이 부분들을 헌법 조항에 담고 있는데 (교육의 목적을) 헌법 규정에 담는다고 한다면 관련 모든 교육 법률 체계들이 이에 근거해서 재조정될 수 있다…"

이밖에도 교육권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주어진다고 표현해 해석이 엇갈리는 조항을 고치고, 청소년과 어린이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hwangd@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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