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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가 교육 병들게 한다 불법찬조금 처벌 강화해야”
인천

“돈봉투가 교육 병들게 한다 불법찬조금 처벌 강화해야”

고교 교감 100만원 받아 회식비
참학 인천지부, 파면 등 엄단 촉구

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본보 4일 자 21면)된 가운데 불법찬조금 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관련 처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참학)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천의 A 사립고교 B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 성격의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처럼 직무 관련 10만 원만 금품을 수수해도 ‘파면’ 또는 ‘해임’하는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서 A 사립고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 B 교감이 한 학부모로부터 5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2월 17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불법찬조금은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행위(일정액 할당,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모금 조성 행위,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모금 조성 행위(교직원 인건비, 선물비 등) 등에 해당하며, 관계 교원의 불법찬조금 조성 인지 정도나 금액 규모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올해 지역에서 불법찬조금 의혹을 사거나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된 학교가 수십 곳에 이른다.

 

이와 관련, 참학 관계자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불법찬조금 수수는 단순히 촌지가 아닌 우리 교육을 병들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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