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지 못한 참교육학부모회가 18일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거부 처분’ 행정소송을 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한이 만료돼 재지정을 신청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치활동 금지’ 부분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할 수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했고 기재부는 주무 관청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이어 “교과부는 지난해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작년 교육감 선거는 교육행정가를 뽑는 선거였다”며 “보다 나은 정책이 채택되도록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추천 신청을 반려한 것은 교육시민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정부 지원금 없이 100% 회원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거부해 기부금을 낸 회원에게 소득공제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을 규제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