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복장·두발 자유… 집회도 제한적 허용

송현숙 기자

서울교육청 ‘인권조례’ 초안 “곽 교육감과 상관없이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7일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내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진보단체에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환영했다.

한상희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장(52·건국대 교수)은 이날 총 6장 58개 조의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했다. 다만 학교 규칙이나 학생회의 자치 규제를 통해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 등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학교 규칙은 학생들이 참여해 만들도록 했다.

학생 복장·두발 자유… 집회도 제한적 허용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도 인정했다. 교육상 목적을 위해 시간과 장소, 방법은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앞서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논란이 있어 삭제된 조항이다.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 대해 입학·전학을 기피할 권리도 인정했다. 학교장이 특정 종교에 대해 교육할 때는 종교 과목을 대체할 과목을 마련토록 했다. 소지품 검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검사나 합리적 의심이 없는 학생에 대한 검사는 금지했다. 또 학교는 물론 유치원과 학원에서의 체벌도 금지했다.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무성에 대한 조항도 마련했다.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 또는 학칙에 따라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청은 조례안과 함께 ‘학교생활교육혁신방안 시안’도 공개했다. 일선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마련한 안이다.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와 교권보호 지원, 학교의 생활교육 역량강화 지원, 학교 자치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한상희 위원장은 “최선의 인권조례보다 학교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최적의 인권조례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무조건 제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권리는 인정하되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도 곳곳에 뒀다”고 밝혔다. 그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 일부 쟁점이 될 만한 사안에는 복수안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니 얼마든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8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는 각 학교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다. 시의회에서는 시민단체의 주민발의안과 교육청안을 함께 두고 심의하게 된다. 심의 과정에서 수정·통합도 가능하다.

이번 조례안 발표에 대해 곽 교육감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학생인권단체 관계자는 이날 “솔직히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단체들이 호기를 맞았다고 여겨 반대할 것이 우려된다. 공청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김명신 교육위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몇몇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고, 다른 교육청들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시대의 대세”라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 무리 없이 잘 접목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 꼭 통과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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