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수 7천·예체능 1억3천"...교사지망생은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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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행수 기자]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사채용 중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 "사학들이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대로 사학법인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만약 반발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명분과 실리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교육청이 스스로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사학의 교사 채용 업무 위탁 방침을 정한 이유가 사학 채용비리 만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학법인이 이번 두 교육청의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문제처럼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학에서 가장 흔하고 만연한 비리가 바로 횡령 등 회계비리와 금품수수 교사 채용이다. 특히 교사채용 비리는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학교수의 채용비리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서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만 초중등사학의 교사 채용비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아들 유령교사로 채용하고 월급으로 2억 지급

 

과연 사학들의 주장처럼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가 일부 사학의 문제일까? 2008년 이후 문제가 되었던 초중등사학의 교사 채용비리 관련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지역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C학원에서는 시험지, 지원서, 답안지, 채점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모두 무단으로 폐기해버려 교사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거기에 금품수수 채용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L학원의 경우 이사장의 아들이 7명의 예비교사에게 2억3천여만 원을 받아 구속되어 유죄선고를 받았다. J여고에서는 교감 승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가 유죄선고를 받는 사건도 있었다.

부산 H학원에서는 이사장이 아들 합격시키려고 사무국장을 시켜 시험지를 빼내고, 다른 기간제 교사 점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고, B학원에선 14명 채용 대가로 14억이 넘는 금품을 받은 이사장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또 다른 K학원에서도 14명에게 2천만~1억원 씩, 총 6억4천만 원을 받은 법인실장(이사장 아들)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A학교는 이사장 아들을 수업도 안 하는 유령교사로 채용하여, 10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월급을 세금으로 지급했다. 이 학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학생용과 보관용 앨범을 이중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광주S학원에서도 교사 지망생 1인당 4천만 원씩 8명으로부터 3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이사장 손자가 구속되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전북 S학원 이사장과 교장 등이 교사 채용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 시흥의 H고에서도 설립자이자 교장이 8명 채용 대가로 2억 3천만 원을 받는 등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돈을 준 교사 등 교직원 20명은 불구속 입건됐는데, 이 학교는 교장의 아내는 이사장, 딸은 교사로, 조카 2명은 행정실 직원인 전형적인 족벌사학이었다.

대구에서도 O학원 이사장 아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주겠다, 교사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1인당 국영수 7천만 원, 예체능 1억3천만 원씩 7명으로부터 총 4억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아들은 다른 학교에 근무 중인 아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해당 학교 교사로부터 현금 5천만 원과 8천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았다가 구속되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드는 비용, 만만치 않다

서울C학원의 신규교원 전형관련 교사 수당 현황. 시험감독과 출제의원은 30만원에서 면접관, 출제위원장 등은 무엇을 했는지 100만원의 수당을 받아갔다. 이렇게 교사들에게 지급된 수당이 한해에만 1,500만원에 이르는데 이 비용은 고스란이 돈없는 예비교사들의 몫이다.
ⓒ 김행수

이렇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학비리는 결코 특정 시점의, 일부 지역의, 일부 사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런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한 학교에서 교사 몇 명을 채용한다고 알려지면, 수십에서 수백명이 응시한다. 시험문제 출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많은 응시생들을 관리하고 시험 감독하고 채점하는 업무가 교사들에게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응시생 입장에서는 개별 학교에 내는 응시료와 응시하러 다닐 때의 경제적·심리적 부담도 엄청나다.

교육청에 위탁할 경우 응시료를 한 번만 내면 되지만 개별 사립학교별로 필기시험을 치를 경우 한 학교당 3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한다. 여기에 시간이나 심리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더욱 의문이 든다.

물론 사학 입장에서 볼 때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된 서울C학원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한 해에만 교사들에게 지급된 신규교원 채용 관련 수당이 무려 1500만원에 이른다. 면접관과 시험장 책임자는 무엇을 했는지 한 회당 무려 100만 원이나 받아갔다. 교사 1인당 시험감독 수당과 출제 수당도 30만 원에 이른다.

교사 채용 관련 업무는 주로 교장과 교감, 부장들이 담당했는데 이들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이다. 이 학교는 2009년에 기간제교사 16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는데 응시생이 무려 682명이었다. 경쟁률이 43:1나 된 것이다. 교감과 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고스란히 돈 없는 예비 교사들의 부담이 된다.

제발, 필기시험만이라도 투명하게 하자

서울과 광주, 대구교육청 등에서 사학의 교사 채용 업무를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나 <연합뉴스> 등 상대적으로 보수로 분류되는 언론들이 익명의 사학 관계자의 입을 빌려 서울과 광주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판으로 보인다.

사립교사 교육청 위탁 채용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표적 보수교육감으로 알려진 우동기 대구교육감이다. 대구의 40개 초중등사학법인 중에서 2차에 걸쳐 교사채용 위탁협약을 맺은 법인이 현재 20개가 넘는다. 그런데 우동기 대구교육감이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유난히 교사 채용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산교육청의 임혜경 교육감은 채용비리 학교에 임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현 사학법 하에서는 사학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사학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에 사학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대표적 보수교육감인 대구교육감과 부산교육감까지 교사 채용 비리 대책을 내놓고, 사학법 개정까지 주장하는 상황이 교사 위탁 채용 사업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도 명백하게 교사 위탁 채용의 근거 조항이 있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사학들은 이 시도에 대해서 '일부 진보교육감이 사학을 잠재적 비리자로 취급하여 사학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간섭하려는 시도'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교사채용 비리 근절 요구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라는 점에서 이를 자초한 사학법인은 스스로 반성할 일이다. 금품수수 채용과 친인척 채용 등 사학의 인사 관행이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고, 교사 채용 방법의 개선 요구의 이유가 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사학의 교사 채용 관례는 MB정권이 말하는 공정사회에도 맞지 않는다. 적어도 필기시험만이라도 투명하게 하자는 주장을 거부해야 할 명분도, 실리도 사학엔 없어 보인다.

평생 꿈인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온 예비교사들의 경제적, 육체적, 심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사학법인들이 교육청 위탁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설사 이런 방식이 정말로 싫다면 사립학교끼리 공동 채용 시험이라도 실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8년 이후 문제된 초중등사학 교사 채용 비리

? 서울C학원 교사 채용 관련 서류 무단폐기, 금품수수 의혹 수사 중

올해 6월, 32건에 이르는 비리로 이사승인이 취소된 서울의 C학원은 수십 명의 교사들을 채용하면서 법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지, 지원서, 답안지, 채점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모두 무단으로 폐기해버려 교사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금품수수 채용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부산H학원 이사장이 문제지 빼내 아들 부정 합격

부산교육청은 지난 5월 H사학 이사장이 사무국장을 시켜 음악교사 채용 문제지를 미리 유출하여 아들이 합격되도록 하고, 또 다른 기간제교사의 점수를 조작해 과학교사로 채용한 혐의로 이사장 부자와 교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학원에 부정합격한 두 교사의 합격 취소를 요구했으며 이사장은 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했다.

? 서울D학원 현직 교감이 아들 교사 시키려 시험 문제 빼돌려

서울시교육청은 4월 서울에서 아들을 D특수학교에 채용시키기 위하여 교사 채용 문제를 다른 교감을 시켜 빼낸 현직 교감과 아들, 그리고 또 다른 교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교감은 임용고시에서 수차례 낙방한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이 같은 부정을 저질렀는데, 문제가 되자 아들은 학교에 사표를 냈다.

? 부산A학원 교사채용 미끼 1억원 챙겨 구속

지난 3월 부산 연제경찰서는 교사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K씨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해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겨 구속되었다. 또 부산남부경찰서는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면서 임시직 교사에게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H씨도 긴급 체포했다.

? 채용비리 의혹, 교감 승진 수천만원 제공 서울J여고

2010년 12월 서울교육청은 인사위원회 회의도 없이 교사를 채용하고, 기간제교사와 정교사를 채용하는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었고, 교감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이 오고간 서울 J학원에 이사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 부산B학원 이사장 14명 채용 대가로 14억 수수 실형

부산고법은 지난 해 10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B학원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네고 시험문제를 받아 합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4명의 교사들은 5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정 채용이 적발된 교사들은 면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절차상 하자 등으로 징계가 취소되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 부산K사학 이사장 아들 교사채용 6천만 원 수수

2010년 6월 부산지검은 예비교사 등으로부터 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로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부산K고 법인실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사장의 아들이자 법인실장으로 근무하며 실권을 휘두르던 H씨는 호텔 커피숍과 학교법인 사무실에서 체육 기간제교사 채용 청탁으로 4천만 원, 화학 기간제교사 채용 대가로 2천만 원을 수수했다.

? 김해J학원 이사 등 채용 댓가 2억 수수 구속 유죄 선고

2010년 5월 창원지법은 교사 지망생 3명으로부터 1억9500만 원을 받고 교사로 채용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의 J사학 이사(이사장의 아들)와 전 교사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900만원과 1억6600만원의 유죄선고를 내렸다.

? 서울L학원 이사장 아들 2억3000만원 수수 구속 유죄선고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4월 서울중앙지검은 서울L법인 이사장의 아들인 K교사를 교사 지망생 7명에게서 2억3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K씨는 재판에서 징역형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 경기 시흥P학원 교장(설립자) 2억3000만 원 받아 구속

2010년 3월 경기도 시흥의 P학원 H고 교장은 8명의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3천만 원을 받는 등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돈을 주고 합격한 교사와 교직원 20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이 학교의 설립자 교장 아내는 이사장, 딸은 교사로, 조카 2명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인 전형적인 족벌학원이다.

? 광주J학원 6명 부당 채용으로 해임 요구된 교장 연임

2010년 3월 광주교육청은 2009년 J학원 감사에서 교원 채용 비리가 밝혀진 6명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고, 이사장과 이사 1명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학교장과 인사위원회위원장(교감)에 대해서도 해임을 요구했지만 그 교장은 정직3월의 징계만 받고 임기가 만료되자 다시 교장으로 연임하게 되었다.

? 전북S학원 이사장·교장이 교사 채용 댓가로 7천만원 받아

2009년 12월 전북완주 S학원 H고 이사장과 교장 등 5명이 교사 채용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사장이 3천만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4천만 원은 교장과 교사, 그리고 중간에서 돈을 건넨 사람 등 3명이 각각 나눠 가졌다고 한다.

? 대구O학원 이사장 아들, 시험지 빌미로 4억7천만원 받아 실형

대구지법은 2009년 10월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O학원 이사장 아들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신이 이사장 아들이며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이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주겠다, 교사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1인당 국영수 7천만 원, 예체능 1억3천만 원씩 7명으로부터 4억7천만원을 수수하여 구속기소되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다른 학교에 근무 중인 아내를 이 학교로 데려오는 조건으로 현금 5천만 원과 8천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기도 했다.

? 부산A고 수업 않고 2억 챙긴 '설립자 아들 유령교사'

부산교육청은 2008년 4월 감사에서 A사학법인에서 수업도 하지 않으면서 교사로 등재된 뒤 혈세로 2억의 임금을 받아가고 있던 교사(설립자의 아들)를 적발했다. 이 학원은 그를 1999년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해놓고 10년 동안 한 시간도 하지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했다. 이 '설립자 아들 유령교사'를 숨기기 위해 학생용 앨범에는 사진이 없고 학교 보관용 앨범에만 사진을 넣어 이중으로 앨범을 제작했다.

? 부산 K학원 이사장 아들, 교사 채용 6억 4000만 원 수뢰 구속

2008년 2월 부산지법은 14명의 예비교사로부터 채용 대가로 2천만 원~ 1억원까지 총 6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학교 급식소에 쌀 등 식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공금 7억 3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부산K학원 이사장 아들 법인실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광주S학원 이사장 손자가 교사 채용 3억 2500만원 금품 수수 실형

2008년 1월 광주지법은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교사 희망자들로부터 1인당 4천여만 원씩 8명으로부터 모두 3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광주S학원 이사장 손자를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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