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광고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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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1.07.25.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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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서울특별시가 신원 식별이 가능한 아동의 얼굴 사진을 반나체의 신체 사진과 합성해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에 활용하고 이를 여러 종이 신문에 게재한 것은 아동과 그 보호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 형성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김모씨(49·여)는 “서울시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이를 지난해 12월21일 일간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2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광고 게재를 전후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적은 없으나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으며, 타국의 아동 이미지 활용 광고 사례와 비교할 때 노출 수위가 낮고 잔인성이나 혐오성도 없는 등 매우 완화된 형태의 이미지이므로 아동의 인격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즉, 명예는 기본권 보유 주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특히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록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사진 촬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진 촬영을 허락하였으며 여하간의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와 같이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현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면 동 계약에서 동의한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서울시의 광고 게재 행위가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스스로 형성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인격 형성권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아동복지법이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 원칙’을 천명하면서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명예 등 인격권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해당 광고는 게재 직후부터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패러디물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통되었으며, ‘옷을 벗어 부끄럽다’는 자세를 취한 광고 이미지는 향후 또래집단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아동의 인격형성 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특별시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해당 광고 이미지를 신문에 게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과 인격 형성권을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광고는 피해 아동의 찡그린 얼굴과 옷을 모두 벗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국부 주변을 식판으로 가린 신원불상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 영역을 한편에 놓고, 이와 병렬되게 비슷한 비율의 크기로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대제목 하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교육 사업들의 종류를 8개 예시한 문장 영역을 배치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12월 21일 주요 종합일간지, 경제전문지, 스포츠·연예전문지 및 무가지 등 총 23개 종이 신문에 게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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