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투표안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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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1.07.20. 오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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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계”-“전면 실시” 둘중 선택

민주당, 편파적 결정에 반발


서울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해,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주민투표 청구 요건이 충족됐다고 의결하고 투표 문안을 결정했다. 심의회 결정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리와 발의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달 23~25일께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주민투표에 대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장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가 지난 19일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회는 제출된 서명부 81만5000여건 가운데 51만2000여건(62.8%)이 유효해 청구 요건인 41만8000여건을 넘었다고 결정했다.

심의회는 논란이 된 주민투표 문안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1안)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2안) 가운데 선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민주당에서는 심의회가 이의신청된 서명부에 대해 2~3시간의 표본조사만 거쳐 서둘러 표결처리하는 등 편파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하며,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시의회 민주당 강희용 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은 “급조된 심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수기 노릇에 충실했다”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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