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 교육청 갈등에 갈피 못잡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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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1.07.20. 오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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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단협·방과후학교 등 계속 충돌… “권한·역할 정리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이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한쪽이 정책이나 입장을 발표하면 다른 한쪽이 곧바로 반대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식이다.

두 갈래 지침이 표출되면서 일선 교사와 학생·학부모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불분명한 교과부·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갈등은 서울교육청이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노조 4곳과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빚어졌다.

총 187항의 협약문 중 교과부가 교섭 불가 대상으로 분류한 교육정책과 교원인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20일 서울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30%인 50여개 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 등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등의 조항에 대해 “모든 노조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원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교 학습지도안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교장 결재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근무상황카드 또는 출퇴근시간 기록부를 폐지토록 한 조항 등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서울교육청이 내놓은 방과후 교육활동 혁신방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교육청이 방과후 교육에선 국·영·수 중심 교육을 지양하고 예·체능 등 비교과 위주 수업을 하도록 권고하자, 교과부는 “방과후 교육을 교육감이 규정할 수 없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경기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지난달 시국선언 참가 교사를 경징계하자 교과부가 이를 취소하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이에 불복,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교육당국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지방과 개별 학교에 자율권을 줘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실현하는 쪽으로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현숙·정유진 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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