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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2018 아동인권보고대회 학교폭력 세션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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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회 작성일19-04-15 21:15 조회1,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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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18 아동인권보고대회 학교폭력 세션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지난 8월부터 인권위 주관으로 교사, 경찰, 시민단체가 학교폭력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각자 학교폭력 유형별 상담 사례를 예로 들고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해서 제출한 후, 취합된 내용으로 모니터링단 간담회를 한 차례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내용을 토대로 현행 학교폭력법의 아동인권침해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회는 몇 년간의 학교 폭력 관련 토론회를 거치며 입장을 정리한 대로, 현행 학폭법은 문제 투성이의 법령이며 이를 고쳐서 쓰려고 누더기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미한 사안은 선도위원회에서 다루고, 중대 사안은 소년법으로 학교 밖에서 다루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작년엔 우리회의 입장에 대해 교사, 학부모들이 회의적인 반응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발제자로 나왔던 푸른나무청예단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천 중학생 사망 사건을 예로 들면서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다뤄지는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은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해자인 범죄 사건입니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경찰청 경감님께 확인한 사실입니다. 청소년 범죄를 모두 학교 폭력으로 몰아가 학부모들에게 두려움을 가중시킬수록 학교는 사법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범죄는 소년법으로, 갈등은 교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술집에서 폭력 사건에 휘말렸다고 해서 국회폭력이라고 하거나 국회폭력법을 만들지는 않죠)

다른 의견을 가진 회원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토론문을 검토하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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