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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으로 재판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고발 취하 민원에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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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회 작성일19-04-15 19:55 조회1,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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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으로 재판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고발 취하 민원에 함께 해 주세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고,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3회에 걸쳐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던 242인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의 교육부와 보수단체들은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김상곤 교육부는 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수 있음에도, 고발은 유지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를 했을 뿐입니다.

박근혜는 구속되었지만 이들 교사는 여전히 재판받고 있고, 징계위 회부, 명예퇴직 반려, 타시도 전출 불허, 포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제출할 집단 민원에 참여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0R27DTGPcJxX2Xno1
박근혜 퇴진선언 교사에 대한 교육부 고발 취하 민원서박근혜 퇴진선언 교사에 대한 교육부 고발 취하 민원서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는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적폐는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중 박근혜 퇴진선언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교사 242인은 2014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선언했고, 그로 인한 재판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와 보수단체는 선언 교사들을 고발했습니다. 242명의 교사들은 양심에 따라 선언했다는 이유로 수업을 뒤로 한 채 재판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징계위 회부, 명예퇴직 반려, 타시도 전출 불허, 포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교조가 조직한 대규모 교사 선언을 '죄목'으로 먼저 재판받은 33인은 현재 2심에서 50~200만원 벌금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 김상곤 교육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선처 요청' 의견서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정부의 국정 교과서 폐지처럼 교육부가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마땅하고 가능할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과 세월호 선언 탄압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33인의 대법원 재판이 시작된 2017년 8월은 아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며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하던 시기입니다. 선언자 재판도 거래의 일부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고발이 계기가 되어 아끼던 동료와 제자들의 죽음에 참담한 마음을 표현한 교사들이 재판받는 상황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촛불광장의 시민이 가장 소리 높여 외친 것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습니다. 죄인 박근혜가 구속되었지만 그를 규탄한 저희 선언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은 부조리합니다.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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