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Home > 알림소식

알림 |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무죄 판결 탄원 서명에 학부모님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용인지회 작성일19-04-15 19:16 조회1,527회 댓글0건

본문

용인지역 학부모님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학교 인조잔디와 콘크리트 발암 물질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님 재판 건입니다. 용인 지역 초등학교 옆 발암물질 유출 연구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다가, 지난 4월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로 검찰로부터 5년 징역형을 구형 당했다합니다. 법정 최고형이라네요. 판결은 5월 24일이구요. 공익을 위해 일생을 바친 분에게 상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감옥살이를 명하다니,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최병성 목사 무죄판결 탄원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용인지역 학부모님들의 서명 동참에 참여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 - - -

탄 원 서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 6033, 2015고단 6065
피고인: 최병성.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피고인 최병성이 재판장님이 판결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 6033, 2015고단 6065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으로부터 총 5년 징역의 구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최병성이 공익을 위해 일평생 개인적 희생을 감당해온 것을 잘 아는 터이라, 판사님께 검찰의 구형은 적절치 않으니 무죄를 선고해 주십사 탄원하고자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앞산을 깎는 이 사건은 애초에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사업이었습니다. 2015년 현장을 살펴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들 건강에 위협이 되고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죄를 짓는 잘못’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은 폐수배출시설을 감춰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설계도엔 13톤의 수중양생조와 23톤 용량의 폐수처리장이 존재하고, 폐수 발생하는 실험 장비들이 가득함이 수원지방법원의 행정소송 감정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콘크리트 혼화제 실험은 다량의 폐수 발생이 기본 상식임에도 이를 감춘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15년10월,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이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임을 지적하자, 한강청장은 ‘폐수배출시설이 포함되면 허가날 수 없다’고 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최병성은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이 땅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대접받는 편안한 목사의 길을 나두고,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개인의 삶을 희생해왔습니다. 최병성은 지난 2008년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으로부터 환경문화상을 수상하였는데, 교보생명이 밝힌 수상 이유가 그의 수고를 잘 보여줍니다.

■ 수상 이유 : 최병성님은 서강 지킴이로 환경운동을 시작한 이래 환경캠프 및 숲 해설가양성교육자, 환경저술가, 그리고 환경사진 작가로서 우리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산업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의 폐해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고 사회 공론화 하여 정부 대책을 이끌어 내는 등 완성된 환경운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에 많은 기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방송 인터뷰 및 특별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을 통하여 적극적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지자체, 지역 주민, 환경 단체 등과 연계하여 운동의 조직화와 국회의 국정감사 지원 등을 통하여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유도하였다. ■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최병성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이뤄왔습니다. 아토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은 요즘, 최병성은 이 땅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거주 공간 제공을 위해 거대 시멘트 재벌들과 맞서 시멘트의 폐기물 사용 기준을 만들고, 일본 수입 쓰레기들을 중단시키고, 수출입 신고제가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또한 숲생태지도자협회 이사를 수년간 엮임하며 청소년 환경교육에 힘써온 숲 생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지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태교육장으로 사용하던 학교 앞산을 훼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학교 숲을 권장하는 요즘, 오히려 학교 앞 숲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최병성 목사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으로 보호가치가 없는 불법공사에 불과하며, 오직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과 숲 보존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한 일로써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음은 대법원 판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처벌 받아야 할 불법이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자기를 희생하며 불법을 지적한 사람이 처벌받는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거짓과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최병성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탄원합니다.

2018년 5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wxEJktyhboDu2cmXbr2R9kozbs5eJIU3I6yQNt7_aSTG1Kg/viewfor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