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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학폭법 개정안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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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회 작성일20-01-15 13:28 조회1,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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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오후, 학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안입니다.

올해 초, 교육부가 정책숙려제를 통해 발표한 개정안이 대폭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우리회는 학폭법 개정이 아닌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피해자 보호도, 가해자 선도도 되지 않고 변호사, 행정사, 보험회사만 덕을 본 누더기법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제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없어지겠네요...
교육지원청으로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게될 학생들의 학습권과 심적 부담이 심히 우려됩니다ㅠ
1호~3호 생활기록부 기재 1회 유보 역시 4호 이상의 조치를 경감받기 위한 행정심판 남발은 막지 못할 것 같고요...

<개정안 개요>
- 2주 미만 학폭은 학교장 자체 해결(피해자 서면의사 확인 거침)
- 학교단위 학폭위 없어짐
- 교육지원청 단위 학폭심의위원회 구성, 분기당 1회 이상 개최.
- 심의위는 10~50명 이내로 구성(학부모는 1/3 이상 비율로)

(전교조가 정리를 잘 했네요~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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