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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참학_논평] 헌법재판소의 일반고·자사고 이중지원금지 위헌 판결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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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회 작성일19-04-15 22:20 조회1,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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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일반고·자사고 이중지원금지 위헌 판결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에 배치된다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목)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의 우선 선발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를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제81조 5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번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이중지원금지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우려를 표한다. 결과적으로 헌재가 ‘입시명문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해줌으로써 고교체제 정상화와 평등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셈이다. 또한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선택 가능한 학교를 ‘학교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해 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자괴감마저 들게 만든다.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학교 선택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차별이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한 이번 위헌 판결은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적 가치에 배치된다.

자사고·특목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자사고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평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교서열화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시·도교육청이 잘해야 한다.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정 취소해야 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교체제 개편에 힘을 쏟을 것이다

2019년 4월 1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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