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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참학_성명서] 학생·학부모를 교권침해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학교공동체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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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회 작성일19-04-15 17:35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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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우려하며
<학생·학부모를 교권침해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학교공동체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4월 3일 ‘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권 존중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힌 조희연 교육감의 교권 존중 의지 표현에 깊이 동감한다. 그러나 교권침해 가해자로 학생과 학부모를 지목하며 ① 교권 침해 시 기존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넘어 학급교체나 강제전학으로 강화 ② 학생·보호자가 특별교육·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③ 교사에게 폭행·모욕 등을 가한 학부모의 학교 출입 제한 및 학교장에게 퇴교명령 권한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 교권침해의 본질과 실질적 가해세력을 애써 외면한 계획이라 여겨진다. 이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학부모를 재선의 제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시교육감에게 묻고 싶다. 교권침해의 본질이 진정 학생·학부모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가 진정 학부모라고 생각하는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를 규정한다는 것은 그 집단이 ‘갑’일 때 가능하다. 즉, 위계나 위력에 의해 갑질을 행했을 때 ‘갑’이라 규정하고 가해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현장에서 어떤 위계와 위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물론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돌출행동일 뿐이다. 일부 비상식적인 돌출행동을 두고 전체 학생과 학부모를 ‘갑’으로 규정하고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삼아 그 대책을 발표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당연한 임무다. 그렇다면 교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상만 보고 대책을 논하는 것은 정책입안자인 교육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교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학교구조 및 행정절차는 민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등의 분석 속에서 교권보호정책은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서울시교육청의 ‘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은 본질에서 벗어난 설익은 정책이라 할 수밖에 없다. 즉 교권존중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감이 발표할 내용으로서는 빵점짜리라 평할 수밖에 없음이 유감이다.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공동체를 일구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공동체 실현의 주체로서 학생·학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곳이 교육청이고 교육감의 역할이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학부모회지원조례’도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에 ‘자치’라는 이름으로 학부모들을 대상화시키고 서울시교육청 사업에 수없이 동원을 해도 기꺼이 응해왔다. 그것이 문제인 줄 알면서도 서울교육과 학교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던 것이다. 그런 학부모들을 교권을 침해하는 갑으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교육주체인 학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진정한 교권존중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 및 존중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현상만 보고 학생과 학부모를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사회를 위해 교육청이 할 일을 제시하라.

1.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학칙이라는 이름으로 잘 구현되는지 전면 조사하라. 학생인권이 잘 보장되어야만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된다.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1. 학교공동체 실현은 학생‧학부모‧교원이 학교 안에서 진정한 자치를 이룰 때 가능하다.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

1. 교사가 소신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행정 편의주의를 앞세워 교사의 수업과 평가권을 간섭하는 것이야 말로 교권침해임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1.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보장하라.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이 학교 안에서 교권침해의 본질이다. 학교교육활동에 교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무회의를 보장하고 교사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1. 서울학부모지원조례가 학교 안에 잘 안착되도록 교육청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학부모회가 학교자치조직으로 학교교육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단순 행사동원과 사업 나열에서 일궈지는 것이 아니다. 토론 속에서 민주적인 학부모회 조직을 건설하고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라.

2018년 4월 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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