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18/03/14(수) 미투운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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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회 작성일18-04-04 00:32 조회2,847회 댓글0건본문
3월 14일 미투운동에 대한 ‘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사로도 바로 떴네요.
#참학_성명서
학교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With You를 선언하자
사법계에서 시작한 #MeToo 운동이 전국을 회오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이 그 힘을 이용하여 여성에게 가한 성폭력 소식은 충격이고 분노며 절망이다.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 문화, 여성을 상품 취급하는 성 문화, 나아가 권력 앞에 고개 숙여야 살아남는 게 당연했던 문화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그러나 문화 탓만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아픔에 눈감았던 우리 모두는 공범자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철저히 거듭나야 한다. 성폭력으로 얼룩진 권위주의 문화를 걷어내고 성 평등 문화가 이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야 한다. 피해를 용기 있게 증언하는 이들과 연대해서 문화를 바꿔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이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스쿨미투라는 이름으로 초·중·고 재학 시절, 교사에게 당한 성폭력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스쿨미투는 수십 년 전부터 당해왔던 학교 내 성폭력이 후배,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외침이다. 최근 M여중의 스쿨미투는 학교 현장의 성폭력 범죄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으로 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하지만 스쿨미투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과거 부안여고, 예일디자인고, 여주자영농고, 서문여중‧고, 가재울고 등 학교 내 성폭력 사건들이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잠깐 조명만 받았을 뿐 근본적 해결책은 없었다. 교육당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천명했지만 성범죄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사례는 빈번했다. 예일디자인고 성폭력 교사에 대해 ‘학생들의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찰과, 수십 명이 피해를 당한 부안여고 성폭력 교사의 집행유예 처분은 기성사회가 학교 내 성폭력을 대하는 현주소다.
어떤 성폭력 고발보다 스쿨미투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라는 점이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육하는 공간이고, 교사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교육자다. 학교의 자정 노력과 교사의 자긍심, 어른들의 책임감이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 기성세대의 악습은 이제 끊어줘야 한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모든 #MeToo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WithYou를 선언한다. 특히 학생들의 #MeToo 운동을 접하며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한없이 부끄럽다. 학생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전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더욱더 단호하고 강경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는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성범죄 인지 즉시 해당 교사를 아이들로부터 격리하라.
- 교사가 되려면 성 평등 교육과 인권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임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라.
- 학생 대상 성 평등 교육과 인권교육을 시대에 맞게 보강하고, 학생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하게 하라.
- 교육부가 설치하려는 신고센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철저히 적용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는
- 성범죄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교사의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 성범죄 교사가 학교로 복귀하려 할 때는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심사 강화 방안’을 법률 조항으로 추가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 학교가 ‘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체험기관, 마을 방과후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사(강사)는 성범죄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학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성범죄에 노출된 학교는 학교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방안을 마련하라.
사법당국은
- 성범죄 발생 학교의 모든 교사를 조사해 학생의 도움 요청에 불응한 경우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성범죄 교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라.
2018년 3월 14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1456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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