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성명서]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안전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열망을 담아 학부모가 드리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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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회 작성일20-06-03 00:22 조회670회 댓글0건본문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안전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열망을 담아 학부모가 드리는 제안 다가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입니다. 21대 총선을 치르느라 분주하고 코로나19로 사회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맞는 6주기입니다. 추모제와 기억식은 모두 취소되고 유가족들만이 쓸쓸하게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추모제에 참석하면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커지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조촐하게 가족만의 행사를 치르겠다’ 유가족들은 추모식 참여를 만류합니다.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호소하는 유가족 앞에서 우리는 다시 숨죽여 흐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한다’, ‘잊지 않겠다’, ‘행동 하겠다’ 지난 6년은 무수히 많은 다짐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바빴습니다. 세월호참사를 은폐하고 침몰하는 국민을 구하지 않은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부는 탄핵이라는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촛불로 문재인 정부를 세웠지만 6년 동안 그 외침은 여전히 허공을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공소시효는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15일이 7년이라는 공소시효 완성일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고, 세월호 참사는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은 명백하게 국가의 직무유기로 저질러진 살인이므로 살인죄로 다스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하여 철저한 수사로 공소시효 7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416연대는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중 19명의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상조사와 관련자 수사를 방해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던 자가 그 대상입니다. 그들이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촛불로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모독입니다. 반드시 투표로 19명을 낙선시키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사회시스템과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안전사회건설이라는 열망을 담아 다음을 제안합니다. 하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2020년 12월 10일까지 조사활동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적정 조사인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국정원이나 해군 정보 등에의 접근 제약과 비협조 등으로 조사가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어 연말까지 위원회가 의결한 조사과제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완수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들을 공개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과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구난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기록들이 특별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기존 세월호피해지원법으로는 민간잠수사 등 구조·수습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이들이나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 교사 등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하나, 생명안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법’은 그 범위에 중대안전사고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침해 방지, 적절한 지원과 소통에 관해서는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기본법제정이 필요합니다. 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나, 세월호와 연루된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수사단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검찰 내 세월호특별수사단은 군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국정원이나 국가안보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시킨 가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수사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14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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