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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서울시 교육청의 두발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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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회 작성일18-09-29 21:11 조회2,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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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네요~머리 규정이란 우리 부모들 학교다닐때 이야기인듯 하지만 21세기인 오늘도 아직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도대체 머리 카락 몇 센치인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걸로 실랑이를 하는지~빨리 바뀌어야하는 일들이 많지요~그래도 한걸음씩 바뀌기를 응원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두발 자유화 선언을 환영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9월 27일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했다. 이는 2012년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개성 실현의 권리(조례 제12조)의 구체적 시행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이며 우리회는 이번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 이를 기점으로 학생이기 이전에 시민인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그동안 우리회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생생활규정(특히 외모와 관련된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의 부당함, 과도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우리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전국 200개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모니터링한 결과(2018. 9. 18. 보도자료), 서울시 23개 중·고등학교 중 20개 학교(87%)가 두발 상태(염색, 탈색, 퍼머)에 대해 제한하고 있었다. 이 중 사립학교가 14개교(70%), 공립학교가 6개교(30%)를 차지했고, 두발 길이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학교도 23개교 중 11개교(48%)로 조사되었다. 표본 수는 적지만 재학생들이 직접 본인 학교의 규정을 조사한 유의미한 결과이며, 용의·복장 규정에는 제한 내용이 없지만 상·벌점 규정에 두발 길이에 대한 벌점이 책정된 학교도 있으므로 교육청이 이번 기회에 관내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꼼꼼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 그칠 우려가 있는 ‘사립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생생활규정에 여전히 시대에 역행하는 두발 규제 조항이 남아있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때문이다. 이 시행령은 2012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개악된 것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상위법에 따른다는 이유를 대며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는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그 수가 더욱 많다.


우리회를 비롯한 여러 교육운동단체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구성해 전국의 교육청에 초·중등교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인권 실현 방안을 묻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성의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인 두발 자유화 선언에 박수를 보내며, 하루 빨리 학교 현장이 인권친화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란다. 또한, 개성 실현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두발 길이, 두발 상태로 단계를 구분하지 말고 한꺼번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복 입은 시민에게 자율을 보장할 때 쓸 데 없는 기우를 단서 조항으로 붙이지 말고 온전한 신뢰가 바탕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8년 9월 27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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