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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GMO표시 고시 개정안 개정안 (7월20일까지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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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회 작성일16-07-10 23:47 조회2,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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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주세요.
7월 20일까지 GMO표시 고시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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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1일 고시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농민단체와 생협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식약처는 지난 20일까지 26개 단체와 500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했답니다.

저희 참학도 각 지회, 지부별로 제출했으나 1건으로 처리됐다하구요. 식약처는 상급 조직이 있는 곳은  모두 하나의 단체로 표시하는 꼼수를 보여줬으니 개인전으로 답해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행정고시의 원흉인 식품위생법 12조 개정 발의안을 제출했으며 국민의견수렴이 부족해 한달간 더 연장해  7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식약처가 반대의견을 축소해서 발표하니 식약처 고시철회를 위해 의견서 보내주세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목쓰고  그 아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쓰고  그 아래 반대하는 이유 쓰고 
이름옆에 서명해서  식약처에 팩스나 메일 보내면 된답니다.

○ 팩스 : 043-719-2150
○ 이메일 : anjh@korea.kr

식약처의 GMO 표시를 축소하는 고시부터 막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GMO완전표시제를 이루고
알고 먹을 권리!  내 의지대로 선택할 권리를 찾아야겠어요!
모두 동참해주세요.  지금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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