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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17/09/12 <사립유치원 휴업중지 및 사태 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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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회 작성일17-10-02 21:24 조회3,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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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시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박은주 사무국장님께서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입장을 잘 이야기해주셨어요. ^^


<사립유치원 휴업중지 및 사태 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명분없는 사립유치원 휴업을 즉각 중지하고 대화로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아들의 중요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비위들을 조사하라는 지침으로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경기도내 1100여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6년 6월까지 70여개의 사립 유치원 감사를 마친 결과 14명의 사립유치원 원장등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30여개 유치원에 대해 추가 감사를 예고하였고 2017상반기 감사결과는 9월11일(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추가공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한국유아정책포럼은 “감사관들이 감사과정에서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와 필요 이상의 자료 요구, 개인 신상정보 공개 등으로 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심각한 인권모욕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8월초 교육감과 관계 감사관등 3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하자 이에 맞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한국유아정책포럼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특정감사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8월21일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등 98명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맞고발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사태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으로 귀결되어진다, 아이들에게는 학습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고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혼란 이상으로 일상 생활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이 전면휴업이 강행된다면 현실로 마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유치원연합회 측 모두가 한발 물러서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마주할 현실을 직시하기 바라며 최대한 대화로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에 대한 기여는 120여년의 역사속에 사립유치원이 중심에 있어서 유지 발전을 해왔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치원측이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의 교육영역에 대한 당연한 감사를 안받겠다고 집단행동으로 옮긴다는 일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휴업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의거한 정당한 감사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일부 투명하지 않게 운영한다는 주장을 감사 결과로 확인시켜 주면 되는 사항이다. 경기도교육청도 표적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피감사 기관의 감사대상 선정기준 원아 200인이상 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감사대상 선정기준이 있다면  한점 의혹과 대상기관이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감사과정에서 일부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고 해서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한다는 유치원연합회의 주장에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으며 유아교육의 일익을 사립이지만 공적 영역에서 훌륭히 수행하는 많은 유치원들이 존재하며 그런 다수의 유치원 종사자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일부 감사결과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토록 노력해야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곳이면 모든 기관은 공적인 영역이고 그것이 교육의 영역이면 사립이라 하여도 당연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이므로 감사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은 이치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일반 국민의 상식과도 배치된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부인할 수없는 사실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기도사립유치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에 대해 불법표적감사운운하며 명예훼손 고발 등으로 대응하다 갑자기 요구 조건을 바꾸어 국공립유치원확대 정책 폐기, 사립유치원 지원확대를 내걸고 1,2차 전국사립유치원 집단휴업으로 맞서겠다고 한다,. 이는 감사안받겠다고  유치원 원아들을 볼모로 집단실력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충분하다.


경기도교육청과 한유총경기도회의 맞고발 사건으로 감사에서 적발된 불법사실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법 사실들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반교육적인 비위들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고발사건으로 인해 사립유치원 감사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후로도 더욱 제대로 된 감사를 시행하기를 요청한다. 한유총 경기도회는 전면휴업이 사태를 악화 시키는 길로 가는 길 임을 직시하고 어느 길이 일반 학부모 상식에 맞는 길인가 냉철하게 판단해 전면휴업을 철회 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전면휴업을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는 방침이 구호로서 그치지 않도록 한유총경기지회측과 대화로서 사태 해결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기를 요청한다.



2017. 9. 12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경기교육희망포럼,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http://m.anewsa.com/article_sub3.php?number=1218690&type=&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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