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입장문]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문(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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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6-05-28 14:04 조회53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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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8_입장문_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에 대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입장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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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5-28 14: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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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입장문
오늘 교육부는 안전한 환경 속 배움이 숨 쉬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안전법을 개정하여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면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국가책임형으로 개선해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은 학교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주입식 지식 교육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장체험학습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넘어서 학생들의 성장에 유익을 주는 체험학습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로 그 논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학교 밖 세상과 마주하며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필수적인 교육과정입니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재량이나 학부모의 주머니 사정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정규 보편 교육과정으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장체험학습의 '국가 교육과정 필수 시수' 지정 및 제도화
국가 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지침을 개정하여, 매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하는 '학교 밖 실천형 현장체험학습 및 시민교육 최소 시수(예: 연간 20차시 이상)'를 명시해 주십시오.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체험학습을 축소·폐지하는 행태를 막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은 균등한 현장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수익자 부담 원칙' 폐지 및 100% 무상 의무교육 실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항목에 정식 편입하고, 국가와 교육청의 재정으로 전액 지원해 주십시오.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헌법이 규정한 '무상 의무교육'의 범위를 학교 밖 활동까지 온전하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외 없는 참여를 위한 '보편적 설계' 교육 인프라 구축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휠체어 리프트 버스 배차 지원 시스템을 교육청 단위로 의무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적·신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괄하는 '통합 체험학습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주십시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담장을 넘어 사회와 자연 속에서 배우는 경험은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권리이자 필수 자양분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교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학교 밖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을 돌보는 민주적인 교육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원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완전한 무상화와 제도화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마련에 즉각 나서주십시오.
2026년 5월 2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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