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241205 성명서_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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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4-12-05 13:53 조회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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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12월 3일 밤 10시 29분, 현직 대통령이 기습 계엄 선포를 했다. 이를 해제시킬 유일한 헌법적 방법인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 군과 경찰 병력이 동원됐다. 경찰은 현직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섰고, 군은 무장한 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21세기,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오직 국방부장관과 몇몇 인물들에 의해 논의되어 군사력을 동원한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로 이뤄졌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 반역 행위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내란 반역을 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독재를 선언한 비상계엄 포고문의 1조 내용과 무장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에서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이번 계엄 선언은 윤석열이 특검과 예산처리 갈등·탄핵 여론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것으로 계엄 요건에도 맞지 않는 친위 쿠데타이다. 이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국가 지휘권을 계엄군에게 넘긴 것으로 윤석열의 사고가 아주 위험하며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나타낸다.
비상계엄령 선포로 최전선에 우리 자녀들인 젊은 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도록 하였다.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부모와 형제, 가족들인 시민에게 총을 들이대고 진압하여 국회 진입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이를 명령하고 몰아붙인 윤석열과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경찰 관계자들을 더욱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비상계엄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를 획책하고 헌정질서를 무너트리기 위한 폭거라 규정하며 규탄한다. 이에 사법부에 ‘비상계엄선포’ 실행에 가담한 국방부장관과 국무위원 등 관계자와 군과 경찰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을 걷어찬 윤석열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밤 늦은 시간에도 국회로 달려 나와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시민들의 용기와 의지 덕분에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 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다.
2024년 12월 5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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