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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공동입장문] 숙려제 내실화 위해서는 교육부의 외압 차단해야(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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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7-11 11:16 조회2,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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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제 내실화 위해서는 교육부의 외압 차단해야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의 문제점 되풀이 안돼


1. 최근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 속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이 교육부 정책숙려제 1호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 8일 2차에 걸쳐 진행된 숙의과정을 모두 마치고(6.23~24: 1차, 7.7~8: 2차), 오는 12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부 개선 사안이 과연 숙려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았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하기에 우리 전문가 단체들은 자문위에 참여하여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신의성실하게 숙의과정에 동참해온 시민정책참여단의 노력을 왜곡할 수도 있는 운영상의 한계가 드러나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2.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가 이미 위탁을 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숙려제 운영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숙려제의 근본 취지를 위협할 위험성이 큰 사항입니다. 당초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겠다며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으나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탁기관의 처지를 이용하여 숙려제의 운영 과정에 사실상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1)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숙려제 운영관련 자문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숙려의 대상이 교육부의 시안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애초의 원칙과는 다르게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학생부 공정성 제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개인 봉사활동 실적' 반영 문제나 자문위 전원이 합의한 유일한 주제인 '누가기록' 문제(특별교부금 예산과도 관련)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여 토의 시간 자체가 거의 배당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2차 숙의과정에서 시민정책참여단이 쟁점 항목에 대해 투표하기 직전에 교육부 이해관계 부서 과장이 ‘안내’의 형태를 빌어 교육부의 입장을 알리는 등 비상식적인 일정을 관철시켰습니다. 물론 모든 자문위원단체 및 시민정책참여단의 "‘선거법’에서도 금지하는 문제 있는 행위”라는 강력한 비판으로 후반부 투표 때 ‘안내’가 중단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일이 일어난 자체가 숙려 결과를 교육부 시안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심각한 개입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또한 여러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의견대로 시민정책참여단에게 부실한 온-교육 설문결과 제공이 강행되었습니다.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된 이 설문 결과는 핵심 이슈 관련 설문 문항 자체가 어렵고도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설문의 신뢰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붙임1). 뿐만 아니라, 정책모니터링단 표본 추출상의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보정 절차가 없어 수도권과 특정 연령 및 성별에의 쏠림현상이 있는 참고 자료로서의 효력을 갖기 어려운 자료입니다(붙임2). 더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수정 없이 대국민 설문까지 강행한 후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이 설문 결과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중복 투표가 가능하여 제공할 경우 도리어 참여단의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큰 자료였습니다(교육부 ‘학생부 신뢰도 설문조사' 부실 논란, 세계일보 2018.06.29자).  

3. 급기야 이러한 불통과 외압은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도 되풀이되어 권고안 작성까지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본래 투표 결과는 숙려과정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서에 정책참여단에게 발표되는 것으로 기획되어 투표 전날인 7일 배부된 행사 안내 책자에 인쇄되었고(붙임3) 당일 진행자의 공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교육부가 7월 12일자 언론 브리핑을 위한 ‘엠바고 유지’ 문제를 들어 비공개를 강요하여 계획대로 투표결과가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부서별(숙려제 담당부서 및 학생부 내용 담당부서)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친 입장이 번복되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7월 9일에는 투표결과에 대한 보안 확인과 투표결과를 토대로 하는 권고안 작성을 위한 최종 자문위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역시 교육부의 ‘외압’으로 인해 유회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엠바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2일 11시 발표로부터 불과 두 시간 전인 8시 30분에 투표 결과를 보고 권고안을 작성하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4.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책임 있는 ‘권고안’ 도출은 불가능하고, 12일 발표는 단순히 투표 결과만을 나열하는 ‘의견서’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빈틈을 비집고 교육부가 시민참여단의 의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암호와 같은 행정 용어 및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가령 자율활동누가기록과 행동특성누가기록은 전혀 다른 시스템). 이렇게 권고안 작성이 고의적으로 유실된 것은 교육부 스스로가 그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붙임4)고 발표한 정책숙려제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5. 그 밖에도, 숙려 과정에서 섬세한 고려가 부족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초·중학교 학생부 기재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웠던 점, 청소년의 삶과 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부 기록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의 진행이 어려웠던 한계 또한 지적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6. 우리는 촉박하고도 짧은 숙려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신의성실하게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신 시민정책참여단께 경의를 표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숙려제 운영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업무상 해태와 외압이 되풀이된다면,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숙려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은 절차와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교육 현장에 커다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7. 이에 숙려제 자문위원 단체로 참여했던 우리 단체들은
 1. 교육부의 위탁기관에의 외압 방지 장치 마련,
 1. 교육부의 안일한 업무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관련자 문책,
 1. 향후 숙려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자의적 해석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
 1. 책임 있는 단위에서의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을 들러리 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숙려제 자체의 정당성도 훼손하게 될 것이며, 하반기 2호, 3호로 진행될 학교폭력 문제, 유치원 영어방과후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밝힙니다.  끝. <붙임자료 있음>

  

2018년 7월 11일

 

실천교육교사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가나다순)

 
<붙임1> 설문 항목 사례(재투표까지 간 핵심 쟁점 항목 관련 문항)

붙임1.jpg

 

<붙임2> 교육부가 제공한 설문 자료 – 표본 추출 및 보정이 전혀 없다.

붙임2.jpg

 

<붙임3> 7.7~8에 걸친 숙려 때 배포된 책자에 들어간 일정표(교육부 및 자문위 사전 검토) - ‘10부’ 주목

붙임3.jpg

 

 <붙임4> ‘권고문’ 작성이 목표임이 드러나 있는 과거 교육부 보도자료.

붙임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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