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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_사립유치원 휴업, 누구를 위한 휴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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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9-13 08:12 조회3,0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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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휴업, 누구를 위한 휴업인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지원금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181차 휴업에 이어 25~29일까지 5일 동안 2차 휴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휴업의 불법 여부를 떠나 당장 휴업의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이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당혹감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유총은 휴업의 이유를 유아들의 교육권, 평등권, 자율권보장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1인당 월 98만원 지원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29만원(방과후 7만원 포함)만 지원된다면서, 이는 유아들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모든 어린이는 공립과 사립을 떠나 평등한 정부지원을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들이 주장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98만원이라는 금액은 산정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그 금액에는 인건비, 시설비, 학급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유총의 주장처럼 원아 1인당 지원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한유총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겠다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면서 ·공립유치원 설립 비용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서 그동안 지원된 공적자금에 대해 감사를 하려는 것에는 설립과정에서 막대한 개인 재산이 들어간 개인 소유이기에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며 거부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11일 공개한 ‘2017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보면 원아 수 200명 이상인 도내 9개 지역, 21개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감사에 적발됐다. 적발 건수만 154건에 이르고, 회계 부정 운영으로 재정상 조치한 금액만 283,311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에도 70여 개의 사립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14명의 사립유치원 원장 등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유아교육의 역사에서 사립유치원의 기여도는 인정한다. 그들의 역할에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그런데 경기도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위반한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비단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우리회는 지난 712일 성명서에서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유총은 몇몇 사례로 전체를 매도한다고 억울해하며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정책을 반대하고, 사립유치원에 묻지마 식 재정지원만을 요구하면서 휴업을 강행하려 한다. 이러한 요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당당히 감사에 임하고 전체가 아닌 일부의 비리일지라도 자기성찰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유치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결국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무리하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일방적인 휴업에 분노하며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청와대에 사립유치원 보육료 인상 등 집회 반대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며,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휴업 기간의 원비를 빼고 납부하겠다며원비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마음대로 휴업하는 것 때문에라도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피해보는 일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립유치원 휴업은 오히려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디 이번 휴업사태가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 사립유치원과 학부모들 간의 갈등 속에서우리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항상 교육의 중심에 아이가 있다는 명제 아래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

한유총은 예정된 휴업을 중단하고,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고민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요구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유아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7913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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