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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_청소년의 입을 막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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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11-10 11:15 조회2,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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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입을 막지마라
- 청소년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3·1운동 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였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에게 표현의 권리,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여러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를 두고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며 대통령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 국민은 큰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 시민들은 날마다 광장에 모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주말에는 전국에서 30만 명의 시민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대학생, 교수, 연구자들까지 연일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도 대자보를 쓰거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전방위적인 국정농단 앞에서 청소년이라 해서 의견이 없겠는가? 그들은 이런 대통령을 뽑은 어른들을 향해 매서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이 있어 이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인근 전철역에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감이 해당 학생에게 징계를 운운했다고 하고, 대전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붙인 ‘박근혜 하야’대자보를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한 일이 있었다. 대구에서는 한 고등학교 학생회가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시하려다 제지당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일도 있었다. 또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열린 집회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것을 파악한 뒤 대전시교육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에 나갈 것을 요구했고, 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은 곧장 집회현장에 나가 학생들의 학교를 일일이 파악해 학교에 연락했다. 한편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첫 고등학생 시국선언으로 화제가 되었던 서울 중동고등학교는 학교 측의 압박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한 일부 학생들이 관련 기사 삭제를 요청하여 삭제되었고, 이에 재학생과 동문의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일에 대해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한 일이었다고 해명하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런 변명을 누가 그대로 믿겠는가? 이렇게 학생인권을 탄압하는 분위기 때문에 의견은 있으나 표명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일상적인 인권침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제한,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문화에서 학생자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학교가 많다. 이런 억압적인 학교문화에 길들여져서 자신이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청소년 또한 많을 것이다. 배움의 시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다면 성인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를 교장이나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도 일선 학교에서는 이는 안중에도 없다.


청소년들은, 아니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어리다는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학생은 학과목으로 정치와 사회를 배우지만, 그것이 단지 시험을 보기 위한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으로 자라려면 학생들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감옥이 아니다.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성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부여받은 투표권을 행사하여 뽑았던 지금의 대통령을 보라. 어른이라서 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청소년이라고 해서 미숙하다고 할 수 있는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전혀 보장되어있지 않다. 현재 청소년들은 투표권 뿐만 아니라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도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선거연령도 현재 만19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고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정치가 더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를 잡을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한다.

 

-. 학교는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게시한 대자보를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정당한 집회를 보장하라.

 

-. 교육청은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교장과 교사를 징계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자보를 떼거나 집회를 불허하며 징계 운운하는 교장과 교사를 징계하라.

 

-. 교육 당국은 교사에게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 말고,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를 탄압하지 말라.

 

-. 정치권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016년 11월 1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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