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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선언문_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조사활동 기간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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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20 07:45 조회2,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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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동조단식에 동참하며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조사활동 기간을 보장하라

 

 

‘4.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현 정부에 의해 강제종료됐다. 운영위원과 조사위원들은 특조위 조사활동보장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한 지 오늘로 25일째이다. 이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부에 맞서 참사의 원인과 구조하지 않는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밝히겠다는 결기의 표현이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예산이 배정된 작년 8월초가 그 임기 시작이었다. 즉 특별법에 의해 그 임기가 18개월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이 발효된 작년 11일을 기점으로 18개월을 산정하여 6월말로 강제 종료한 것이다. 작년 11일은 시행령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특조위의 인적구성 및 예산도 미배정된 상태였기에 특조위 활동시작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진실규명을 꺼려하는 정부의 억지주장일 뿐이다.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배제하고 시행령으로 특조위의 역할과 권한을 제한하며 예산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등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 했던 행위의 주체가 정부였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강제종료 또한 그 연장선임을 똑똑히 알고 있다.

416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경근님도 단식 4일째이다. ‘사생결단식이라고 한다. 두 야당이 진상규명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죽을 각오로 임하겠다고 한다. 유가족을 또다시 사지로 내몰다니 20대국회가 역사 앞에 대역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야당들은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여야원내대표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은 완전히 배제한 채, 세월호 선체 인양 후 그 조사주체마저 특조위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야당들과 누누이 선체조사주체는 반드시 특조위가 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해왔는데 이번 합의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특별검사제도입은, 19대국회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특조위 권한에서 제외시킨 대신 여야의 합의하에 도입하기로 한 제도인데도 이번 합의에서 빼버린 것이다. 이는 정치인의 약속은 국민에게 표를 구걸하기위한 위선적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인 셈이다.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이렇게 쉽게 저버린 야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특조위 위원 및 유가족들과 뜻을 같이하며 동조단식에 함께 하고자 한다. 또한 별이 된 아이들 앞에 맹세한 바대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사회가 건설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1. 정부는 특조위 강제종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데 방해공작을 중단하라.

 

1. 정부는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참사의 증거들이 보전될 수 있도록 선체를 훼손없이 온전하게 인양하라. 그러나 인양업체는 선체에 120개의 천공을 뚫는다고 한다. 천공으로 인해 배가 부숴질 우려가 있음을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전문가의 경고를 수용하여 훼손 없이 인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참사은폐의 주범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조위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하루 빨리 개정하라. 특조위 활동기간을 예산지급시점부터 16개월 보장하고, 선체인양 후 선체를 정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 또한 조사활동에 필수적인 인력과 예산을 즉각 지원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라.

 

1. 국회는 특별검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유가족과 국민들은 특조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다. 대신 19대 국회에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특검도입이 늦어진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이행하라.

 

1. 경기도교육청은 416기억교실을 온전히 보전하라. 오늘이 단원고의 존치교실을 최종 이전하는 날이다. 교육청은 416안전교육시설이 마련되는 동안 임시 보관하는 유품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후 공간이 마련 되는대로 416이전의 모습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2016820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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