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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학생등록금이 사립학교 소송비용이라니, 등록금 반환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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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3-10 13:28 조회2,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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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등록금이 사립학교 소송비용이라니,

등록금 반환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현 정부가 비리 사학재단의 비호세력 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인들이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부속병원 관련 비용 포함)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3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립학교 법인들은, 공익제보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된 교직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했던 소송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학교법인의 부당한 인사나 비리행정으로 야기된 법정다툼에도 학교법인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신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그 동안 교비회계로 소송비용을 사용했던 사학들을 사립학교법 위반 사안으로 처벌해왔다. 실제로 수원대, 부천대 등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 경고 및 시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 작년 311, 순천제일대학교(학교법인)가 당사자인 교원의 임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것을 횡령으로 인정해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상위법인 사립 학교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 교육부 방침에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이 현행법상 횡령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고쳐 합법화해주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교육부가 의견제출 기한을 412일로 지정한 것 또한 꼼수가 엿보인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총선에 집중되는 틈을 이용해 의견수렴 등 절차를 슬그머니 간소화하겠다는 저의로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을 합법화해주고 그 소송비용을 학생등록금으로 충당하게 하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교육활동비를 그만큼 삭감하게 되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이 비싼 등록금을 감내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이유는 그 등록금이 우리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에 온전히 쓰일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낸 등록금이 비리사학법인을 옹호하는데 쓰이게 된다니 천인공노할 노릇이다. 부정 비리로 연루된 송사비용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게 하는, 이런 발상을 하는 교육부의 뇌관을 해부해보고 싶은 심정이다. 따라서 학부모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정안이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의견서제출을 시작으로 이번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가 낸 등록금이 비리사학을 비호하는데 쓰이지 않도록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맞설 것이다.

 

 

2016310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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