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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지회 | 울산지부 성명서_울산 학부모가 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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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3-02 13:25 조회2,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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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부모가 봉이냐?
울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전국 1위, 1,126,000원!
타지역보다 342,000원을 더 부담하는 울산학부모에게
최근 사교육비마저 인상시키는 울산교육청은
울산학부모를 대체 뭘로 보는 것인가?

 

 

2월 29일, 울산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 보도를 접한 우리학부모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 최유경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부위원장)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울산의 초ㆍ중ㆍ고 학생 1인당 연간 학부모부담금 평균은 1,126천원이며, 초ㆍ중ㆍ고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 평균은 2,664천원이고, 이 둘을 합친 학생 1인당 연간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3,790천원’이라고 한다.

‘2014년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 공립학교 학생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126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균(784천원)보다 342천원이 높으며, 1백만원이 넘는 지역은 울산이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했다.

이는 전국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울산의 학부모들은 같은 공교육을 받으면서도 단지 울산에 산다는 이유로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다. 정례적인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늘 하위권에 머물러있고 울산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은 편인데, 비용마저 많이 부담하고 있다니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또한 한해 학교세입에서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 비율은 35.53%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수입 비중에서도 울산학부모들의 부담은 크다고 한다.

학부모에게 이렇게 의무부담을 지우면 지방교육재정이라도 탄탄해야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4년 말 시도교육청의 부채(지방채, 민자사업) 잔액이 17개시도 중 울산이 4번째로 많다.(출처: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이렇게 지방교육재정이 부채도 많고, 학부모부담도 크다면 도대체 지방교육재정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이정도인가? 학부모들은 울산교육청이 못미덥다. 참고로 제주교육청은 부채 잔액이 전혀 없으며, 초`중`고 학생1인당 학부모부담경비가 533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울산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우리 울산 학부모들은 공교육에서 부담하는 경비도 이처럼 무거운데, 최근에는 사교육비 인상까지 결정되어 울산학부모들은 말 그대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다.
2월, 강북교육지원청은 학원 교습비 조정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학원비 기준이 되는 분당 단가를 평균 14.78% 인상한 내용을 통과시켰고, 강남교육지원청도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북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을 가결했다고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원비 상한선이 3년 4개월째 동결돼 이번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학원비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울산 학원비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전국 광역시 중 1인당 학원비 지출액을 집계한 결과 2015년 상반기(1~6월)기준 울산이 3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울산 불경기가 심해지고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거의 필수경비가 되어버린 학원비까지 올리는 것은 학부모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원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공교육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할 교육청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 울산의 초,중,고등학교들이 학기를 새로 시작한다. 그러잖아도 신학기 준비로 비용이 들어가는 학부모들에게 공교육에서의 과도한 경비부담, 학원비로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그 앞에서 우리 학부모들의 가슴은 답답할 따름이다.
우리학부모들은 울산교육에서 의무만 지고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만든 책임을 울산교육청에 분명히 묻는다.

울산교육청은 전국 1위의 학부모 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

학원비 인상을 철회하고 향후 ‘학원 교습비 조정심의위원회’를 공개로 열고, 학원의 일방적인 입장을 견제할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라!

 

2016. 3. 2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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