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단체 | 240529_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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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4-05-29 22:54 조회22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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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 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지난 4월 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요건을 충족해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정된 순간부터 현재까지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최초이자 최후의 보루였다. 학생, 교사, 학생보호자등 교육주체들과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따라 구제기구도 운영되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던 조례이다.
대안처럼 이야기가 되었던 학교구성원조례는 이름과 달리 그 누구의 인권도 보호 할 수 없는 조례이다. 강조되어야 할 학생인권은 희석되고 가려진다. 구제기구 대신 도입될 갈등조정 기구는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관점의 문제는 물론,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몰아넣기까지 한다. 이미 인천광역시의 사례에서 학생인권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검증이 끝났다. 이런 조례를 대안이라고 다시 들고 오는 것은 퇴행에 기만을 더한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은 법이 있기 때문에 보장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인권보장을 더욱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 할 수 있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된 지역의 많은 학교들에서 용의복장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하고, 이제 체벌이 가능하다는 낭설을 공공연하게 퍼트리는 등 조례폐지가 학생인권의 폐지와 같다는 듯 반응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권’의 이름 아래 학생인권으로 돌려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인권조례가 불합리하다며, 자신의 권한 밖임에도 지역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했으며,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책임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켰다며 망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틀렸다.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의 머리카락 길이, 치마길이 단속을 업무로 수행해야한다는 것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모독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필요한 지원도 받지 못한채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독박교실에서, 물리력을 포함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을 제압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을 교사 개인에게 요구하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한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정책의 실패이다.
애초에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학생들이 사는 지역, 다니는 학교의 지역에 따라 정도를 달리해서 보장 받는 다는 것, 자신의 몸에 관한 권리,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할 권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표현할 권리 등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들을 지역 조례만으로 보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교육은 국가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에 전국의 학생 누구라도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추상적으로 명시된 학생의 인권 보장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다수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이는 더욱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학생들의 당연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보호막이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각지에서 공격받는 지금, 우리는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학생인권 수호의 방패를 22대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청소년-시민들의 치열한 노력이 만들어낸 학생인권의 기준이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절실하게 학생인권법이라는 인권의 방패막이 필요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 개성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기본권보장, ▲성별, 장애유무,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의 금지, ▲학교운영, 교육 정책등의 학생참여권 보장,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등 학생인권 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학생인권법의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학생들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평등한 학교,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학교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필요한 지원을 받는 안전한 환경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람있는 노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2대 국회의 시작은 혐오와 불평등에 단절을 선포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시작하라!
2024년 5월 29일
공동주최단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대전교육시민단체연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광주교육시민연대, 충북교육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경북교육연대, 경남교육연대,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조례제정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권/교육시민사회 네트워크, 단체 등)
* 발언문이 포함된 최종 보도자료는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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