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단체 | [연대성명서] 아동학대관련초중등교육법개정반대_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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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3-06-13 17:15 조회68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아동학대관련초중등교육법개정반대_230613_230613_162246.pdf (404.4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6-13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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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양산하고 아동·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
-아동학대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적극 반대 -
1.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5. 11.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여, 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하였다. 더 나아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 1.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이태규 의원안보다 교사에게 생활지도행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면책을 하는「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하였다.
2. 해당 개정안은 취지에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악의적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남발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노출되어있는 아동·학생의 맥락에 대한 무지, 아동·학생은 교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신고한다는 편견 그리고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어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몰이해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는 해당 개정안이 아동의 인권과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헌법,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과 학대, 체벌을 금지하는 국제인권규범, 그리고 지도의 명목으로 아동학대를 정당화했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각종 법률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법의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4. 현재도 이미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그리고 ‘고의’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애초부터 ‘학생생활지도’ 행위라면 아동학대인지에 대해서 조사·판단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이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
5. 또한, 지도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개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도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교원의 수업권 보장은 법률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학생을 학대·방임하는 행위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예외를 두는 것은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그리고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태규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 결과 경과실로 인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문언 자체로 모순적이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도 아동학대는 애초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당 규정은 실질적으로 교원을 아동학대 처벌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더라도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의 경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국가배상책임의 구상범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명시적인 면책문구로 인해 교원들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가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거나,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모든 생활지도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한 강득구 의원안은 법령과 학칙에 따르기만 한다면 고의 중과실있는 아동학대라도 면책을 시켜준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문제적이며 법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7. 위와 같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은 위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자칫 단순한 실수로 축소하거나, 생활지도라고 인식되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동들을 조장하여 아동·학생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위험과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
8.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이 아동학대의 예외가 적용되는 공간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과 교사의 개인적인 권위와 교실에서의 권력으로 학생을 통제하는 과거의 교육 현실로 회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해당 개정안이 학생 인권과 인권 의식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을 교사 개인의 역량, 책임, 의무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도 매우 우려한다.
9. 이처럼, 아동학대 면책조항을 담은 개정안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인권규범 및 국내법 체계와 맞지도 않고, 법률상 체계성에도 맞지 않아 수혜 대상인 교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반면, 학교안에서 체벌, 정서학대, 방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아동·학생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교사의 인권이나 학교에서의 노동권을 학생 인권과 대립하는 구도로 설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10. 이에 우리는 아동·학생에 대한 혐오적 인식을 양산하고, 교원과 학생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동·학생이 학대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박탈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3년 6월 13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단체 108개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사)중랑통합부모회 (사)충남장애인부모회 청양지회 강북장애인부모연대 강서장애인부모연대 경기도 동두천 장애인 부모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지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오산지부 경기장애인부모연대의왕시지부 경남장애인부모연대 경남장애인부모연대 고성지회 경남장애인부모연대 밀양지회 경남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지회 경남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광진발달장애인부모회 광진장애인부모회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로구장애인부모회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당 노원부모회 노원장애인부모연대 다산인권센터 동대문 장애인 부모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협동조합 부산장애인부모회 부산장애인부모회기장지회 부천바른기독교인연대 사단법인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단법인서울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교육희망넷 서울새롬학교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관악지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구로지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성북지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양천지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양천지부 서울장애인부모회 서울정인학교 서울정진학교 서울특협회장단 서진학교 서초장애인부모연대 선사고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성동구부모연대 양산시장애인부모회 양천구 장애인부모연대 양천부모연대 양천부모연대 양천장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우리밥연대 타잔 의령군장애인부모회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연대 장애인 부모연대칠곡군지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성남지회 장애인부모연대 안양지부 장애인부모연대 양천지회 장애인부모연대 장성군지회 장애인부모연대 중랑지회 장애인부모연대경남거제지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 기장지회 장애인부모회 노원지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의정부 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동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칠곡군지부회 전국장애인부모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주몽학교 학부모 중랑구 통합부모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칠곡군 장애인부모회 칠곡북삼부모회 킹스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투명가방끈 평화민주인권교육인 평화인권교육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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