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우리회 입장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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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27 조회2,149회 댓글0건본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회의 입장 최근 한 교사의 ‘일진회’의 실상 폭로로 시작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또 이에 대하여 정부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회는 이번에 다시금 확인된 학교폭력의 실상을 바라보며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역시 우리의 미래를 걸머진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깊은 충격과 아픔을 가눌 수 없다. 또한 그동안 학부모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의 해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한 교사에 의해 일진회의 실상이 폭로되고 이를 언론이 대서특필하자 앞뒤 가리지 않고 각종 대책을 마구 쏟아놓는 교육당국의 모습에 대하여 깊은 연민과 실망감을 표시한다. 더구나 우리는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대책은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우리는 교육당국과 경찰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내놓은 대안의 상당수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희석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우선 경찰은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으로 전직경찰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스쿨폴리스’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당국과 학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왔다면 이처럼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당국과 학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므로 문제를 키워왔다. 이런 상황에서 스쿨 폴리스 제도는 그렇지 않아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던 학교와 교사들의 무관심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교육하는 등 교육당국과 학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경찰력의 도움 없이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찰력에 의존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에 앞서 학교의 학생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적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경찰의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설정은 학부모와 학생의 고발정신에 기대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안이한 발상임은 물론 고발자의 비밀을 지킬 것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부의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학교장ㆍ교사에게 연구학교 시범지정, 표창, 외국연수 선발‘ 방안은 문제가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자를 감시하고 고발하라는 것으로 매우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발상이다. 그런 점에서 이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우리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안에서 학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이 있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 우리는 단위학교별로 기존의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 혹은 생활지도 전담교사를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이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 경감, 문제해결을 위한 권한부여, 수당지급을 비롯한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연수 등을 실시하여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 현재 이번에 일진회의 실상을 폭로한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학교폭력은 단위학교를 넘어서 지역별로 연계되어 있는 등 조직화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단위학교를 넘어서 지역별로 공동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를 넘어서 지역별로 생활지도 혹은 학교폭력 전담교사들 간의 네트웤을 형성하여 상호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나아가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히 교사 혹은 학부모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또 학교폭력이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교를 떠나서 학교 밖의 힘에 의해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때문에 우리는 단위학교별로 학부모와 교사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여기서 각 학교별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와 교사 및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 우리는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은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폭력문화에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사회의 폭력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학교에 만연해 있는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은 금지되어야 하며 교사가 먼저 폭력이 아닌 교육적 방법을 통하여 아이를 지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우리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교육에 치우친 현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의 조화와 균형을 꾀하고 나아가 교장선출보직제를 비롯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을 조속히 실현하여 학내 문제에 학부모와 교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편과 교장선출보직제를 비롯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와 학부모회 및 교사회의 법제화 그리고 체벌금지를 법제화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3월 1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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