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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 발족선언문_200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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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39 조회2,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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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지회 소식에서 푼 소식-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 발족선언문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나아가 우리농업을 회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학교급식을 둘러싼 많은 잡음들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급?수입 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결과, 학교급식이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 농업기반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동안 학교급식의 본질적 문제는 무엇보다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교육당국과 관료의 의식 때문에 발생한 제도적 오류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정부당국이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정작 입법주체인 정부와 자치단체는 예산 등을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오늘 우리30개 학부모, 시민단체는 학교급식개선에 대한 지역내 각계각층의 뜨거운 열망을 모아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를 발족한다. 학교급식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첫째,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권을 확보하고, 우리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를 통해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농수축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 등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생활에 익숙케 함으로써 향후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둘째, 지역의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초제나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은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면, 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농업의 확산은 지역 생태계의 보존과 함께 보다 살기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셋째, 지역농가의 보호 및 우리 농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의 농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WTO체제하에서 우리 쌀을 지켜 내고 우리 농업을 지켜 나가는 식량 안보를 이루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은 학교급식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농업회생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며, 절박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은 선택이나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며 철학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생산자를 비롯하여 학부모, 교사 및 정부당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과 농촌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보다 진일보된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 갈 것이다. 끝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학교급식의 개혁에 관한 당위성과 절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례제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3. 9. 4.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청주가톨릭농민회, 충북한살림, 충북여민회, 우리밀살리기운동 충북본부, 청주경실련, 청주환경연합, 생태교육연구소터, 충북민예총, 청주여성의 전화, 전교조충북지부,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민주노동당충북도지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일청년회, 전농도연맹, 참교육학부모회, 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자치연대, 사회교육센터 일하는 사람들, 청주ywca, 충북호법위원회, 원불교충북교구, 충북여성포럼교육문화분과, (가칭)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충주지역연대회의(충주한살림, 전교조충주지회, 충주민주노총, 충주ywca, 민주노동당충주지구당, 충주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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