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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집단 식중독 발생 사태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성명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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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37 조회2,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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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집단 식중독 발생 사태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성명 새학기 들어 학교급식을 실시한 지 한 달도 채 못되어 1천 여명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입시전쟁을 치루는 학교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점심 급식조차 안전하게 먹을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실과 학교급식의 실태에 대해 우리 학부모들은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관계자 문책은 물론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26일 서울시내 4개 중고등학교에서 500여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데 이어 27일에는 서울과 경기지역 6개 중고등학교의 700여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식중독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식의 안정성에 대한 고려없이 위탁급식을 강제한 서울시교육청과 각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이번 집단식중독 사태가 ㅈ캐더링, ㄴ캐더링 등 3개 업체의 위탁급식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동안 위탁급식은 형편없이 낮은 급식의 질과 위탁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우리는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직영급식을 위한 재정지원은커녕 학부모들이 초기비용을 부담하는 조합형식의 직영급식을 하고자 해도 이를 방해하며 초등학교와 일부 특목고를 제외하고 학교급식을 모두 위탁운영 하도록 강제해 왔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안전이나 급식의 질에는 안중이 없고 위탁급식공급업자들과 유착하여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가 위탁급식이 학생의 안전한 급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위탁급식업체들은 자신들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며 최신 설비를 갖추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식단개발로 급식의 발전을 선도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하여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위탁급식업체들이 식품안전에 대해서 전혀 철저하지 못하고 식재료 공급도 안전하지 못함이 드러났다. 또한 식재료를 납품 받은 이후 조리실의 식재료 보관 및 조리과정등 총체적인 급식운영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본다. 우리는 학교급식소의 위생상태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서울시에서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시내 중학교 급식소와 구내매점 등 149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발생한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보건당국의 위생점검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수박 겉 핥기 식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식 관련 위생점검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다. 우리는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은 즉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정부는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급식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성을 우려하며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하여 위탁급식의 직영으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우리의 이같은 요구는 위탁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아이들을 안전과 인권의 사각지대인 학교급식에 방치해 둘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은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에는 아랑곳없이 위탁급식을 강제하는 것을 넘어서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조차도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려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정부는 하루빨리 학교급식의 학교직영을 법으로 강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할 것과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은 법 개정이전에 학교급식 직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학교급식의 집단 식중독 발생 사태에 대하여 참교육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집단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급식관련 공무원 및 학교관리자들과 위탁급식업체와 유착의혹을 철저히 감사하여 이에 책임이 있는 이를 모두 문책할 것을 요구 한다. -둘째, 교육부와 보건당국은 문제를 발생시킨 위탁급식업체와 시스템의 식재료 납품업체와의 계약을 전면 최소하고 이들 업체가 더 이상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교육부 및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위생점검단을 구성하여 모든 학교급식소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위생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학교급식 운영 실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의 직영화 및 안전한 식재료의 확보를 위한 우리농산물 사용의무화, 학교급식의 무상급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 할 것을 요구한다. 2003. 3. 28.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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